업무명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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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 |
처리기간 | 7일 | |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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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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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등록요건 적합 여부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 확보계획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3.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표자 등록 기준지에 신원조회 확인 요청 4.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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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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