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사업 개시(휴업·폐업)신고 절차 | |
---|---|---|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한국석유관리원 | |
처리기간 | 즉시 | |
구비서류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액화석유가스인 경우))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
|
심사기준 | ||
서식 |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