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영업변동사항 신고

석유수출입업(영업변동사항 신고)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사업 개시(휴업·폐업)신고 절차
손가락 좌우 표시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석유정제업 영업변동사항 절차 정의
업무명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사업 개시(휴업·폐업)신고 절차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한국석유관리원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액화석유가스인 경우))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사업 개시(휴업·폐업)신고 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대장정리)
심사기준  
서식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팝업닫기

품질검사 결과 확인

주유소의 품질검사결과 확인은
오일리포트(수급보고시스템)에서 서비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