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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조건부등록

석유수출입업(액화석유가스 포함) 조건부등록

조건부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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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액화석유가스 포함) 조건부등록 절차 정의
업무명 조건부 등록(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절차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1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처리기간 14일
구비서류 1. 석유정제업
- 석유정제업 조건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2. 석유수출입업
- 석유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3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액화석유가스인 경우))
- 사업계획서
-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3.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사업계획서
-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수출입업 조건부등록 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확인(산업통상자원부로 통지)
  • 산업통상자원부 : 조건부 등록 여부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 결정 통보(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지)
  • 한국석유관리원 : 대장정리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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