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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등록

석유수출입업(액화석유가스 포함) 등록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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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등록 절차 정의
업무명 석유수출입업 등록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처리기간 14일
구비서류 1.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3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액화석유가스인 경우))
- 최초 수입통관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
2. 사업계획서
3.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수출입업 등록 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확인(산업통상자원부로 통지)
  •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 적격여부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증 발급(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지)
  • 한국석유관리원 : 대장정리
심사기준 1. 등록요건 적합 여부
-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단,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사업개시연도의 액화석유가스 내수 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3. 저장시설 확보 여부
- 자기소유 또는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4.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표자 등록 기준지에 신원조회 확인 요청
5.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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