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석유수출입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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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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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 |
처리기간 | 14일 | |
구비서류 | 1.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3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액화석유가스인 경우)) - 최초 수입통관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 2. 사업계획서 3.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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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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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등록요건 적합 여부 -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단, 액화석유가스의 경우는 사업개시연도의 액화석유가스 내수 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3. 저장시설 확보 여부 - 자기소유 또는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4.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표자 등록 기준지에 신원조회 확인 요청 5.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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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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