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석유정제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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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한국석유관리원 | |
처리기간 | 4일 | |
구비서류 | 1.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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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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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변경신고 사항 - 성명 및 상호 - 대표자(법인인 경우 해당) - 생산시설의 소재지 또는 생산능력 (신고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합계의 100분의 50미만이 증가 ·감소하는 경우 제외) 2.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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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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