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유/수입업체 검사 안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1항에 따라 윤활유 생산수입업체, 석유제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신청대상 | 윤활유 생산수입업체 및 석유제품 수입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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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품질검사 신청 및 결과통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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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신청방법 | 한국석유관리원 각 지역본부 |
비용 |
검사신청수수료 : 무료 품질검사수수료 - 연료유 등 : 0.469원/L - 윤활유 및 그리스 : 3.33원/L, Kg |
결과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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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우수제품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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