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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준수사항 및 협약해지
협약업소 준수사항
  1. 취급하는 석유제품이 석대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
  2. 협약기간 내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유지(단, 운영기간의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 제외)
  3. 신용보증보험 가입(협약일로부터 7일 일내)
  4. 협약 후 제출한 내용 또는 서류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확인서 및 관련서류 제출
  5. 재협약 신청주유소는 협약만료 15일 전까지 신청서류 제출
  6. 협약마크 사용은 관리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임의변경 불가
협약해지
  1. 석대법 위반
    1. 제27조 : 품질부적합
    2. 제29조 : 가짜석유제품
    3. 제39조 : 행위의 금지
    4. * 협약기간 중 위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처분이 '경고'로 통보(공표)된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서 제외

  2. 신청서류 이외의 불법 시설물 보유가 확인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상호 및 대표자 변경(운영주체 변경)
  5. 정유사상표주유소로 전환(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6. 사업자가 협약 취소를 원할 경우
  7. 협약기간 동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단,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 제외)

※ 위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해지
※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위반시 제제부과금 별도 부과
※ 협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협약마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납부한 협약비용은 환불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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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업처 사업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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