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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신규주유소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협약업소 선정 및 비용 납부
  • 협약체결 및 협약마크 교부
  • 신용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제출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조건부 지원금 환급 (증권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 협약업소 홈페이지 게재 및 정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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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제출(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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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업소 홈페이지 게재 및 정품 관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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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부분, 평가항목, 배점에 관한 내용
평가부분 평가항목 배점
운영현황 불법시설물 보유 여부 15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50
소 계 65
서비스 소비자 민원(최근 1년) 10
대표자 변경(최근 3년) 5
품질관리(저장탱크 청소 등) 10
가격표시판 설치 5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5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3
소 계 38
103

※ 평가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협약가능하며, 현장실사 결과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시 10일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실사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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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업처 사업관리팀
  • 담당자 : 박소휘
  • 문의전화 : 031-789-0357
  • 담당부서 : 일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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