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이란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인증·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신청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등록한 주유소 중 자가상표 (알뜰포함, 임대사업자 일부허용) 및 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상표 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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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단 석유사업법 제 27조, 제29조, 제39조로 위반되었으나 행정처분이 '경고'로 통보(공표) 된 경우 제외 |
신청서류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한국석유관리원 방문, 우편접수, 모사전송(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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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업소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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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부담협약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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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차 | 2~5년차 | 6년차 이상 | |
정부지원금 | 185만원 | 601만원 | 323만원 | 185만원 |
사업자부담금 | 369만원 | 323만원 |
231만원 |
184만원 |
합계 | 554만원 | 924만원 | 554만원 | 369만원 |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관리팀
(031-78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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