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이란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인증·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신청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등록한 주유소 중 자가상표 (알뜰포함, 임대사업자 일부허용) 및 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상표 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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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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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접수, 모사전송(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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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비용 | 연간 협약비용(VAT포함)-정부지원금(418만원), 사업자부담금(상표별 상이함) ※ 석유품질인증 프로그램 정부지원금은 신청업소에 따라 조기마감될수 있습니다. |
협약업소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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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비그룹 (신규 협약포함) |
Ⅰ그룹 | Ⅱ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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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 3~5년차 | 6년차 이상 | |
정부지원금 | - | 445만원 | 390만원 |
사업자부담금 | 396만원 | 132만원 | |
합계 | 396만원 | 577만원 | 522만원 |
한국석유관리원 고객만족팀
(031-789-0334~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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