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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이용 안내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안내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이란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인증·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사업과)
  • 운영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신청 안내
손가락 좌우 표시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신청대상,신청자격,신청서류,신청방법,협약비용,협약업소혜택에 관한 내용
신청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등록한 주유소 중 자가상표 (알뜰포함, 임대사업자 일부허용) 및 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상표 주유소
신청자격
  1. 최근 5년 이내 석대법 제29조, 제39조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8호)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
  2. 최근 1년 이내 석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
  3.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전산보고 필수
  4. 한국석유관리원 사이버교육 이수자(주유소 대표자)
신청서류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 1부 및 관련서류 일체
신청방법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접수, 모사전송(FAX)
  1. 주소 : (우)135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사업관리팀
  2. FAX : 031-8016-4865
  3. EMAIL : service@kpetro.or.kr
협약비용

구분

자부담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

1년차

2~5년차

6년차

정부

지원금

185만원

601만원

323만원

185만원

사업자

부담금

369만원

231만원

231만원

184만원

합계

554만원

924만원

554만원

369만원

협약업소 혜택
  1. 협약비용 조건부 지원
  2. 연 8~20회
  3.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인증마크 홍보물 지원
  4.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및 오피넷 협약업소 명단 게시
  5. 공급유류 품질확인 지원 및 품질관리 멘토링 운영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 신규주유소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협약업소 선정 및 비용 납부
  • 협약체결 및 협약마크 교부
  • 신용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제출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조건부 지원금 환급 (증권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 협약업소 홈페이지 게재 및 정품 관리
선정절차 - 재협약주유소
  • 신규 주유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며 재협약 신청서류 간소화
  • 신청서류 : 재협약 신청서, 변경사항 확인서 등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협약비용 납부 및 협약연장
  • 신용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제출(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조건부 지원금 환급 (증권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 협약업소 홈페이지 게재 및 정품 관리
평가기준
손가락 좌우 표시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평가기준 평가부분, 평가항목, 배점에 관한 내용
평가부분 평가항목 배점
운영현황 불법시설물 보유 여부 10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60
서비스 소비자 민원(최근 1년) 10
대표자 변경(최근 3년) 5
품질관리(저장탱크 청소 등) 5
가격표시판 설치 5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5
100

※ 평가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협약가능

협약업소 준수사항
  1. 취급하는 석유제품이 석대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
  2. 협약기간 내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유지(단, 운영기간의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 제외)
  3. 신용보증보험 가입(협약일로부터 7일 일내)
  4. 협약 후 제출한 내용 또는 서류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확인서 및 관련서류 제출
  5. 재협약 신청주유소는 협약만료 15일 전까지 신청서류 제출
  6. 협약마크 사용은 관리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임의변경 불가
협약해지
  1. 석대법 위반
    1. 제27조 : 품질부적합
    2. 제29조 : 가짜석유제품
    3. 제39조 : 행위의 금지
  2. 신청서류 이외의 불법 시설물 보유가 확인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상호 및 대표자 변경(운영주체 변경)
  5. 정유사상표주유소로 전환(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6. 사업자가 협약 취소를 원할 경우
  • 협약기간 동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단,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 제외)

※ 위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해지
※ 협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협약마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납부한 협약비용은 환불되지 않음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처 사업관리팀팀
(031-78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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