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안내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이란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인증·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사업과)
- 운영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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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신청자격,신청서류,신청방법,협약비용,협약업소혜택에 관한 내용
신청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등록한 주유소 중 자가상표 (알뜰포함, 임대사업자 일부허용) 및 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상표 주유소 |
신청자격 |
- 최근 5년 이내 석대법 제29조, 제39조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8호)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
- 최근 1년 이내 석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
-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전산보고 필수
- 한국석유관리원 사이버교육 이수자(주유소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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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 1부 및 관련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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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방문, 우편접수, 모사전송(FAX)
- 주소 : (우)135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사업관리팀
- FAX : 031-8016-4865
- EMAIL : service@kpet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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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비용 |
구분 |
자부담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 |
1년차 |
2~5년차 |
6년차 |
정부
지원금 |
185만원 |
601만원 |
323만원 |
185만원 |
사업자
부담금 |
369만원 |
231만원 |
231만원 |
184만원 |
합계 |
554만원 |
924만원 |
554만원 |
369만원 |
협약업소 혜택 |
- 협약비용 조건부 지원
- 연 8~20회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인증마크 홍보물 지원
-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및 오피넷 협약업소 명단 게시
- 공급유류 품질확인 지원 및 품질관리 멘토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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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 신규주유소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협약업소 선정 및 비용 납부
- 협약체결 및 협약마크 교부
- 신용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제출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조건부 지원금 환급 (증권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 협약업소 홈페이지 게재 및 정품 관리
선정절차 - 재협약주유소
- 신규 주유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며 재협약 신청서류 간소화
- 신청서류 : 재협약 신청서, 변경사항 확인서 등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협약비용 납부 및 협약연장
- 신용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제출(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조건부 지원금 환급 (증권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 협약업소 홈페이지 게재 및 정품 관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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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부분, 평가항목, 배점에 관한 내용
평가부분 |
평가항목 |
배점 |
운영현황 |
불법시설물 보유 여부 |
10 |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
60 |
서비스 |
소비자 민원(최근 1년) |
10 |
대표자 변경(최근 3년) |
5 |
품질관리(저장탱크 청소 등) |
5 |
가격표시판 설치 |
5 |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
5 |
계 |
100 |
※ 평가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협약가능
협약업소 준수사항
- 취급하는 석유제품이 석대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
- 협약기간 내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유지(단, 운영기간의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 제외)
- 신용보증보험 가입(협약일로부터 7일 일내)
- 협약 후 제출한 내용 또는 서류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확인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재협약 신청주유소는 협약만료 15일 전까지 신청서류 제출
- 협약마크 사용은 관리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임의변경 불가
협약해지
- 석대법 위반
- 제27조 : 품질부적합
- 제29조 : 가짜석유제품
- 제39조 : 행위의 금지
- 신청서류 이외의 불법 시설물 보유가 확인된 경우
- 폐업한 경우
- 상호 및 대표자 변경(운영주체 변경)
- 정유사상표주유소로 전환(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사업자가 협약 취소를 원할 경우
- 협약기간 동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단,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 제외)
※ 위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해지
※ 협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협약마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납부한 협약비용은 환불되지 않음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처 사업관리팀팀
(031-789-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