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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등록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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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절차
업무명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절차
  •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한국석유관리원 : 접수
  • 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확인(산업통상자원부로 통지)
  •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 적격여부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증 발급(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지)
  • 한국석유관리원 : 대장정리
심사기준 1. 등록요건 적합 여부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 확보계획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3.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표자 등록 기준지에 신원조회 확인 요청
4.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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