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석유정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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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처리 | 접수/검토·확인 | 한국석유관리원 |
처리 | 한국석유관리원 | |
처리기간 | 4일 | |
구비서류 | 1. 석유정제업신고서 - 석유정제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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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자문서, 방문(우편) |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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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신고사항 적합 여부 - 성명 및 상호 - 대표자(법인인 경우 해당) -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석유정제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정제공정 및 정제능력 포함)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3.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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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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