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신고)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신고) 안내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부산물인석유제품생산판매업,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 대리점 ,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변경등록과 조건부등록 포함)의 신청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및 석유정제업ㆍ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수리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석유정제업 신고(변경신고)접수, 신고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부산물인석유제품생산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석유대체제조·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및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처리
업무 처리 절차
- 등록(변경·조건부등록 포함)
- 접수(한국석유관리원)
- 확인(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한국석유관리원)
- 등록증 발급(산업통상자원부 / 각 시·도)
- 신고(변경신고 포함)
- 접수(한국석유관리원)
- 확인(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한국석유관리원)
- 신고확인증 발급(한국석유관리원)
- 사업의 개시 신고(휴, 폐업 및 지위승계)
- 접수(한국석유관리원)
- 확인(한국석유관리원)
- 처리(한국석유관리원)
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사업처 사업관리팀
- 담당자 : 박소휘
- 문의전화 : 031-789-0357
- 담당부서 : 일반관리자
- 담당자 : 사업관리팀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