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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윤활유/수입업체 검사 안내

윤활유/수입업체 검사 신청

윤활유/수입업체 검사 안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1항에 따라 윤활유 생산수입업체, 석유제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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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신청절차,신청서류,신청방법,비용,결과확인에 관한 내용
신청대상 윤활유 생산수입업체 및 석유제품 수입업체
신청절차 품질검사 신청 및 결과통보 절차
  • 석유사업자 : 신청서 체출
  • 석유사업자 : 신청서 업로드
  • 석유관리원 : 품질검사
  • 한국석유관리원 : 품질검사 결과 통보 업로드
  • 석유사업자 : 품질검사 결과 통보확인
신청서류
신청방법 한국석유관리원 각 지역본부
비용

검사신청수수료 : 무료

품질검사수수료

  - 연료유 등 : 0.469원/L

  - 윤활유 및 그리스 : 3.33원/L, Kg

결과확인
  1. “윤활유/수입업체 검사 신청” > “검사 신청 및 결과 조회” 메뉴에서 결과서 다운로드
  2. 품질검사 성적서가 필요한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본부에 제출
품질관리
우수제품
관련서류
  1. [별지1]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_32차_[별지1]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 신청서.hwp
  2. [별지3]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_32차_[별지3]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 윤활유 생산(수입)실적.hwp
  3.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_32차_[별표5] 우수제품 인정 윤활유의 신청기준, 인정 및 취소 기준 등.hwp
  4.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_33차_29차_[별지34] 윤활유 품질관리우수제품 인정서 신청서.hw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1항에 따라 윤활유 생산수입업체, 석유제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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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총괄팀
  • 담당자 : 김승혜
  • 문의전화 : 031-78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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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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