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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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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안내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이란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인증·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사업과)
  • 운영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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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신청자격,신청서류,신청방법,협약비용,협약업소혜택에 관한 내용
신청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등록한 주유소 중 자가상표 (알뜰포함, 임대사업자 일부허용) 및 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상표 주유소
신청자격
  1. 최근 3년 이내 석대법 제29조, 제39조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8호)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
  2. 최근 1년 이내 석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
  3.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전산보고 필수
  4. * 단 석유사업법 제 27조, 제29조, 제39조로 위반되었으나 행정처분이 '경고'로 통보(공표) 된 경우 제외

신청서류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 1부
신청방법 한국석유관리원 방문, 우편접수, 모사전송(FAX)
  1. 주소 : (우)135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사업관리팀
  2. FAX : 031-8016-4865
  3. E-mail : service@kpetro.or.kr
협약업소 혜택
  1. 협약비용 조건부 지원
  2. 연 6~20회 품질검사
  3.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인증마크 협약물 지원
  4.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SNS 및 오피넷 협약업소 명단 게시
  5. 공급유류 품질확인 지원 및 품질관리 컨설팅 운영
협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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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신청자격,신청서류,신청방법,협약비용,협약업소혜택에 관한 내용
구분 자부담협약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 1년차 2~5년차 6년차 이상
정부지원금 185만원 601만원 323만원 185만원
사업자부담금 369만원 323만원

231만원

184만원

합계 554만원 924만원 554만원 369만원
자부담협약 주유소는 2년의 검증기간을 거쳐 Ⅰ그룹으로 전환하되, 당해연도 정부보조금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환여부 결정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관리팀
(031-78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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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업처 사업관리팀
  • 담당자 : 박소휘
  • 문의전화 : 031-789-0357
  • 담당부서 : 일반관리자
  • 담당자 : 사업관리팀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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