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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신고 안내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신고)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신고) 안내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부산물인석유제품생산판매업,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일반ㆍ용제 대리점 ,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변경등록과 조건부등록 포함)의 신청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및 석유정제업ㆍ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수리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1.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2. 석유정제업 신고(변경신고)접수, 신고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3. 석유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4. 부산물인석유제품생산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5. 석유대체제조·수출입업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6. 일반ㆍ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7.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및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처리
업무 처리 절차
  • 등록(변경·조건부등록 포함)
    • 접수(한국석유관리원)
    • 확인(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한국석유관리원)
    • 등록증 발급(산업통상자원부 / 각 시·도)
  • 신고(변경신고 포함)
    • 접수(한국석유관리원)
    • 확인(한국석유관리원)
    • 검토(한국석유관리원)
    • 신고확인증 발급(한국석유관리원)
  • 사업의 개시 신고(휴, 폐업 및 지위승계)
    • 접수(한국석유관리원)
    • 확인(한국석유관리원)
    • 처리(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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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업처 사업관리팀
  • 담당자 : 박소휘
  • 문의전화 : 031-78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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