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신고 안내


신고안내

소비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가짜석유 ·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 판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미달 판매
  3. 영업범위·영업방법 위반
  4. 등유 등을 차량 · 기계의 연료로 판매
  5. 품질저하 LPG 제조, 판매
  6.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 · 판매
  7. 용제 등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 판매 등
  8. LPG 정량미달 판매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물 제출과 함께 관련업소를 신고하시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불시에 현장점검 후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법적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8호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한국석유관리원 규정 「소비자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

소비자 신고접수 및 처리
1.신고접수 / 2.현장점검 / 3.결과통보 / 4.포상금 지급

※ 진행사항 안내 문자서비스 [①신고접수 완료 → ②현장점검 완료 → ③결과통보(정상)]

* 현장점검 결과 비정상의 경우 별도 공문(등기우편) 발송


절차에 따라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고한 자의 신고사항의 처리결과(관할 행정기관에 석유 사업법 등 법령 위반 통보)가 가짜석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

  1. 소비자신고 접수

    ※ 신고인은「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소비자신고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1. (접수경로) 오일콜센터(1588-5166), 홈페이지 신고, 우편, Fax, 방문접수
    2. (개인정보 확인) 본인확인 및 신고자 결과통보를 위한 개인정보(이름,생년월일,주소,핸드폰 번호 등) 수집 · 동의
    3. (증거물 제출) 가짜석유제조행위 증명 현장사진,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주유소 구매 영수증 등

    ※ 차량연료 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 경유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분석이 가능한가요?

    1. (소비자 제시시료 품질검사) 차량연료 탱크 등에서 채취한 연료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을 원하는 경우 무상 시험분석 및 결과 알림 단,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시료가 비정상일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품질검사 진행
    2. (시료준비) 휘발유 1.5L, 경유 1.0L를 깨끗한 용기에 담아, 주유영수증 또는 차량정비내역서 등 증거물을 함께 준비하여 인근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주의) 휘발유의 경우 PET병 보관시 옥탄가 저하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2. 정량검사 참관제도
    1. (제도안내) 정량미달을 신고한 소비자가 참관을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방법) 소비자신고(정량)와 함께 '검사업무 참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 해당 업소 현장점검 참관

  3. 신고처리(신고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

    신고접수 완료 당일 또는 익일 시료채취 등 현장점검 실시 단, 아래의 경우 다음 날 또는 신고자와 협의한 일시에 현장점검 진행

    1. 가. 소비자의 신고가 오후에 접수된 경우
    2. 나. 소비자 신고대상 업소가 원거리에 있어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
    3. 다. 유관기관 협조 및 자료수집 등 현장점검을 위한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4. 라. 그 밖에 당일 시료채취 등이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소비자 신고에 대한 결과 통보
    1. 현장점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단, 제시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5. 소비자피해 구제 지원
    1. (제도안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신고 검사 결과 비정상제품으로 통보를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시할 경우 소비자원에 자료를 제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소비자기본법」 제2조1호에 규정된 자
      ** 증거물: 차량수리내역서, 지출영수증, 소비자 제시시료 검사결과(가짜석유제품, 품질부적합 등)
    2. (신청방법) 소비자신고 검사결과 통보(비정상)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및 피해 입증 증거자료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
포상금 지급 절차
1.신고접수 / 2.현장점검 / 3.결과통보 / 4.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대상

절차에 따라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고한 자의 신고사항의 처리결과(관할 행정기관에 석유 사업법 등 법령 위반 통보)가 가짜석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

  1. 포상금 지급요건
    1. 가.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등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령위반으로 판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2. 나. 동일 사업자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전액 지급
  2.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1. 가. 1인에게 지급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30건을 초과한 경우
    2. 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 종사자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3. 다.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4. 라.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마.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포함)
    6. 바.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포상금 지급 신청
  1. (신청 기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의뢰
  2. (개인정보 확인) 신고자 결과통보 및 포상금 지급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3. (구비서류 제출) 포상금 지급 신청서 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25만원 초과 포상금 지급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제출 필요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액
손가락 좌우 표시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신고대상 구분 및 포상금 지금액에 관한 내용
구분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업소당)
가짜석유제품 제조량 주1 포상금액
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법 제 29조 위반) 100만ℓ이상 1000만원
50만ℓ이상 100만ℓ미만 600만원
50만ℓ미만 200만원
나.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법 제29조 위반) 석유사업자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 등 - 200만원
그 밖의 경우 100만원
비석유사업자 (무등록자) - 10만원
다.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석유사업자 100만원
비석유사업자 10만원
라. 품질부적합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
(법 제27조 위반)
마.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2호 위반)
바.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사.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위반)
아. 용제 등을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 위반)
자. 정량에 미달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액화석유가스법 제23조의2 위반)
- 20만원
차. 품질저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액화석유가스법 제26조 위반)
- 50만원

  • 주1) 가짜석유제품 제조량은 수사결과에 따르며, 제조물량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50만ℓ미만 기준을 적용한다.
  • 주2) 가·나·다목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30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 오일콜센터
    1588-5166
  •  

    홈페이지 신고하기
    www.kpetro.or.kr
  •  

    우편
    한국석유관리원 각 본부 신고포상제 담당자 앞
  •  

    방문
    한국석유관리원 각 본부 찾아오시는 길 참조
손가락 좌우 표시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신고접수 지역.관할본부.소재지.신고전화.fax번호에 관한 내용
본부 관할지역 대표전화 FAX번호 소재지
수도권남부본부 인천, 경기남부 주1 031-702-0200 031-789-16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수도권북부본부 서울, 경기북부 주2 031-843-0200 031-841-0229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72번길 16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 충남 044-864-0200 044-867-577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충북본부 충북 043-877-0200 043-882-6263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호남본부 광주, 전남 062-236-0200 062-943-431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2
전북본부 전북 063-277-0200 063-278-558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영남본부 부산, 경남, 울산 051-242-0200 051-260-6405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30번길 51
대구경북본부 대구, 경북 054-475-0200 054-472-1349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강원본부 강원 (033)345-0200 033-345-5600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제주본부 제주 064-752-0200 064-745-51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주1)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주2) 경기 남부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


그외 신고 접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수사기관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1.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의 친족, 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ㆍ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포상금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ㆍ이사ㆍ소송ㆍ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사업처 사업관리팀
  • 담당자 : 박소휘
  • 문의전화 : 031-789-0357
  • 담당부서 : 일반관리자
  • 담당자 : 사업관리팀
  • 문의전화 :
팝업닫기

품질검사 결과 확인

주유소의 품질검사결과 확인은
오일리포트(수급보고시스템)에서 서비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