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물 제출과 함께 관련업소를 신고하시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불시에 현장점검 후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8호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한국석유관리원 규정 「소비자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
※ 진행사항 안내 문자서비스 [①신고접수 완료 → ②현장점검 완료 → ③결과통보(정상)]
* 현장점검 결과 비정상의 경우 별도 공문(등기우편) 발송
절차에 따라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고한 자의 신고사항의 처리결과(관할 행정기관에 석유 사업법 등 법령 위반 통보)가 가짜석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
※ 신고인은「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소비자신고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 차량연료 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 경유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분석이 가능한가요?
신고접수 완료 당일 또는 익일 시료채취 등 현장점검 실시 단, 아래의 경우 다음 날 또는 신고자와 협의한 일시에 현장점검 진행
절차에 따라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고한 자의 신고사항의 처리결과(관할 행정기관에 석유 사업법 등 법령 위반 통보)가 가짜석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
구분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업소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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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 제조량 주1 | 포상금액 | |||
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법 제 29조 위반) | 100만ℓ이상 | 1000만원 | ||
50만ℓ이상 100만ℓ미만 | 600만원 | |||
50만ℓ미만 | 200만원 | |||
나.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법 제29조 위반) | 석유사업자 |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 등 | - | 200만원 |
그 밖의 경우 | 100만원 | |||
비석유사업자 (무등록자) | - | 10만원 | ||
다.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
석유사업자 | 100만원 | ||
비석유사업자 | 10만원 | |||
라. 품질부적합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 (법 제27조 위반) 마.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2호 위반) 바.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사.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위반) 아. 용제 등을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 위반) 자. 정량에 미달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액화석유가스법 제23조의2 위반) |
- | 20만원 | ||
차. 품질저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액화석유가스법 제26조 위반) |
- | 50만원 |
본부 | 관할지역 | 대표전화 | FAX번호 | 소재지 |
---|---|---|---|---|
수도권남부본부 | 인천, 경기남부 주1 | 031-702-0200 | 031-789-163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
수도권북부본부 | 서울, 경기북부 주2 | 031-843-0200 | 031-841-0229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72번길 16 |
대전세종충남본부 | 대전, 충남 | 044-864-0200 | 044-867-5774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
충북본부 | 충북 | 043-877-0200 | 043-882-6263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
호남본부 | 광주, 전남 | 062-236-0200 | 062-943-4315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2 |
전북본부 | 전북 | 063-277-0200 | 063-278-5584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
영남본부 | 부산, 경남, 울산 | 051-242-0200 | 051-260-640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30번길 51 |
대구경북본부 | 대구, 경북 | 054-475-0200 | 054-472-1349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
강원본부 | 강원 | (033)345-0200 | 033-345-5600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
제주본부 | 제주 | 064-752-0200 | 064-745-516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
주1)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주2) 경기 남부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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