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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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정량미달 등 소비자신고
공정하고 깨끗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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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고객님의 질의사항에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가짜석유 신고는 '정품·정량 의심 신고'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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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상담·신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상담·신고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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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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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
부패행위 예방과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 신고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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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관리원
갑질·인권침해 신고 : 한국석유관리원의 갑질 및 인권침해 신고
예산낭비·방만경영 신고 : 한국석유관리원의 예산낭비 및 방만경영 사례 신고
칭찬·쓴소리·소극행정 신고 : 친절·불친절·소극행정 직원 신고
기업 구제애로 신고 : 불합리한 규제 또는 제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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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상담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익명으로 신고·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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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관리원 업무와 관련한 개선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