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74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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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연료 검사 | - 자동차 연료 검사 | - 첨가제 검사 |
- | - 사전검사 | - 환경품질관리검사 | |
검사기관 | - 연료검사기관(환경부장관 지정) | - 각 유역(지방)환경청, 석유관리원 합동 | - 석유관리원(국립환경과학원 → 관리원)(의뢰) |
검사 대상유종 |
-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LPG ※ 수시검사는 자동차용 LPG 제외 |
-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경유 | - 자동차용 첨가제 |
검사목적 | - 환경부장관이 정한 자동차연료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확인 | - 자동차연료 제조 기준에 적합한 연료의 유통여부 확인 | - 자동차용 첨가제가 석대법상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검사 결과판정 |
- 제조기준 적합 : 적합 - 제조기준 부적합 : 부적합 |
- 품질기준 적합 : 적합 - 품질기준 부적합 : 불합격 |
- 가짜석유제품 해당안됨 : 정상 - 가짜석유제품 해당 : 부적합 |
검사 대상업소 |
- 연료제조업자(생산공장, 공장밖의 저장시설) - 연료수입자(저장시설) |
- 생산단계(공장밖의 저장시설) - 유통단계(대리점, 주유소) |
- 첨가제제조자 - 첨가제수입자 |
검사주기 | - 연료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1회 - 연료수입자:연료수입시1회 |
- 전체 검사물량은 환경부에서 결정 - 주유소 : 1,740건/년 - 저유소 : 년간 1회 이상 |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1회 |
검사 결과통보 |
- 국립환경과학원장 - 수검업소 |
- 각 유역(지방)환경청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관련고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17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또는 촉매체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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