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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상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체계
    • 의무검사 법정품질검사기관


      • 목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하는지 여부 확인

        법 제27조제1항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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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법 제27조제1항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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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
        • 생산공장/수입기지 : 월 1회 이상
        • 생산공장/수입기지 밖의 저장시설 : 분기 1회 이상
        • 수입제품 : 판매 또는 인도 전
      • 판정
        • 품질기준 적합 : 합격
        • 품질기준 부적합 : 불합격
    • 수시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탁

      (한국석유관리원)
      • 목적

        생산/수입/유통단계에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인도·저장·운송 또는 보관 여부 확인

        법 제27조제2항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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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집단공급 사업자
        • 판매사업자 및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법 제27조제2항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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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검사 계획에 따라 변경

      • 판정
        • 품질기준 적합 : 정상
        • 품질기준 부적합 : 품질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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