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하는지 여부 확인
법 제27조제1항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1항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생산/수입/유통단계에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인도·저장·운송 또는 보관 여부 확인
법 제27조제2항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2항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품질검사 계획에 따라 변경
액화석유가스 1호(가정/상업용), 2호(자동차/캐비넷히터용), 3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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