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및 지정현황
인정 및 지정현황
공인 시험기관 인정
한국석유관리원은 시험분석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석유제품분석 관련 인정을 획득한 공인시험기관입니다.KOLAS와 ILAC(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이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관리원에서 발행되는 시험성적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상호 인정되어 석유제품관련 수출 시 수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 시험기관 지정
영국 교통부 차량인증국 시험기관 지정
- 유럽연합 형식승인 승인당국 중 하나인 영국 교통부 차량인증국(VCA:Vehicle Certification Agency)으로 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 총 7개 시험규격에 대한 인증 시험기관 국내 최초 지정
공인 인정에 따른 효과
- 시험/검사기관 품질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 성적서의 국제적 수용
- 시험/검사기관의 측정, 시험 및 분석능력의 제고와 기술적 신뢰성 보장
- 새로운 시험/검사 기법의 도입과 연구 촉진
- 대내외적인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
- 시험/검사와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타개
공인 인정시험항목
석유기술연구소 : 2. 화학시험
- 2.012 가스류 : 8개 규격
- 2.016 기타석유제품 : 23개 규격
수도권남부본부 : 2. 화학시험
- 2.013 석유제품 : 27개 규격
성능평가 관련 공인(법정) 시험 현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기관 지정·운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6, 37조
-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지시경제부고시 제2009-69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기관 지정·운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에 관한 규정
자동차용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기관 지정·운영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시험 기관 지정·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 지정·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 등)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인정 시험 규격(ECE 규격 6종 및 EC 규격 1종)
- 1.ECE 규격 R 83(승용차 배출가스)
- 2.R101(승용차 배출가스)
- 3.R49(상용차 배출가스)
- 4.R85(엔진출력)
- 5.R24(엔진매연)
- 6.R96(트렉터 배출가스)
- 7.97/86/EC(비도로용 차량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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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기획처 기획예산팀
- 담당자 : 김경수
- 문의전화 : 031-789-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