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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설립배경
설립배경

휘발유특별소비세 대폭인상 > 유사[가짜]휘발유 범람

석유제품 소비 급증 > 품질관리 필요성 대두

1982년 12월 석유사업법령개정
유사석유제품 생산 및 판매금지
석유제품 품질기준 도입 품질검사 의무화
1983년 11월 15일 한국석유품질검사소발족
석유제품 품질관리
유사석유제품 단속 등
기관명칭 변경(한국석유품질관리원, 05.8.23)
2009년 5월 1일 한국석유관리원 출범
법정기관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2항)
석유유통관리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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