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특별소비세 대폭인상 > 유사[가짜]휘발유 범람
석유제품 소비 급증 > 품질관리 필요성 대두
- 1982년 12월 석유사업법령개정
- 유사석유제품 생산 및 판매금지
- 석유제품 품질기준 도입 품질검사 의무화
- 1983년 11월 15일 한국석유품질검사소발족
- 석유제품 품질관리
- 유사석유제품 단속 등
- 기관명칭 변경(한국석유품질관리원, 05.8.23)
- 2009년 5월 1일 한국석유관리원 출범
- 법정기관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2항)
- 석유유통관리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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