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확인사무
석유수입부과금 안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부터 1리터당 36원의 범위에서 부과금을 징수합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안내
부과금이 징수된 석유 중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특정용도로 공급·사용한 경우,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합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영 제27)
- 석유제품 또는 석유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석유제품 또는 석유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 천연가스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냉방 또는 냉·난방 공급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선박용천연가스 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 미주,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다변화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주요 업무 내용
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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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지급 개요,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
개요 |
부과금을 환급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환급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오류검증 실시 후 환급금 결정·지급 |
제출서류 |
- 환급신청서
- 증빙자료
- 수출신고필증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세관장이 확인한 서류
- 석유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
-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
-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의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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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 및 23일까지 신청 |
환급물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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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물량 산정의 개요, 제출기한에 관한 내용
개요 |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을 산출 |
제출기한 |
-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 매월 13, 23일 5근무일 전까지
-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 매월 23일 7근무일 전까지
- 그 외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 매월 13,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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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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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산정의 개요, 대상,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
개요 |
공업원료로 공정에 투입한 석유제품의 양과 생산된 석유화학제품의 양, 손실량 등의 물질수지를 확인하고 생산된 산출물의 판매용도에 따라 부과금 환급대상과 비환급대상으로 구분하여 환급률 산정 |
대상 |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중
-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각 호의(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 제품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프로필렌 제외)
-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
- 미전환유를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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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 1부
-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
- 부산물의 사내판매 실적확인서
- 원료의 구입·사용내역서
- 물질수지명세표
- 원료별 제품의 생산·판매내역서
-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 수출신고필증 등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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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공업체 : 분기 실적에 대하여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 미전환유를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 :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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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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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의 개요에 관한 내용
개요 |
부과금의 환급, 환급률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나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 |
대상 |
- 부과금 환급신청자
- 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 부과금 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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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총괄팀
- 담당자 : 김승혜
- 문의전화 : 031-78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