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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사무

석유수입부과금 확인사무

석유수입부과금 안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부터 1리터당 36원의 범위에서 부과금을 징수합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안내

부과금이 징수된 석유 중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특정용도로 공급·사용한 경우,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합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영 제27)
  • 석유제품 또는 석유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석유제품 또는 석유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 천연가스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냉방 또는 냉·난방 공급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선박용천연가스 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 미주,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다변화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주요 업무 내용
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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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지급 개요,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
개요 부과금을 환급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환급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오류검증 실시 후 환급금 결정·지급
제출서류
  1. 환급신청서
  2. 증빙자료
    1. 수출신고필증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3.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세관장이 확인한 서류
    5. 석유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
    6.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7.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
    8.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
    9.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의 서류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등
제출기한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 및 23일까지 신청
환급물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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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물량 산정의 개요, 제출기한에 관한 내용
개요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을 산출
제출기한
  1.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 매월 13, 23일 5근무일 전까지
  2.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 매월 23일 7근무일 전까지
  3. 그 외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 매월 13, 23일
환급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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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산정의 개요, 대상,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
개요 공업원료로 공정에 투입한 석유제품의 양과 생산된 석유화학제품의 양, 손실량 등의 물질수지를 확인하고 생산된 산출물의 판매용도에 따라 부과금 환급대상과 비환급대상으로 구분하여 환급률 산정
대상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중
  1.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각 호의(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 제품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프로필렌 제외)
  2.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
  3. 미전환유를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
제출서류
  1.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 1부
  2.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
  3. 부산물의 사내판매 실적확인서
  4. 원료의 구입·사용내역서
  5. 물질수지명세표
  6. 원료별 제품의 생산·판매내역서
  7.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8. 수출신고필증 등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1.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공업체 : 분기 실적에 대하여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3. 미전환유를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 :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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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의 개요에 관한 내용
개요 부과금의 환급, 환급률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나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
대상
  1. 부과금 환급신청자
  2. 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3. 부과금 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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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총괄팀
  • 담당자 : 김승혜
  • 문의전화 : 031-78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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