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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유통검사 체계

유통검사 체계

유통검사 체계 안내

석유유통관리를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수행하는 석유사업자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가짜석유제품 취급 여부, 수급·거래 보고사항의 확인 등의 업무

* 석유유통관리 : 석유제품의 생산, 공급, 운송, 저장, 소비 전 단계에 걸쳐 석유사업법 위반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석유불법유통을 방지하는 것

유통 검사 대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주요 석유소비자 등

유통검사 절차
유통검사 절차 진행도
  • 검사대상 사업장 방문
  • 장부·서류 ·시설 등의 검사 및 시료채취
  • 법령 위반 여부 확인
  • 유통검사 결과 통보(→ 행정청)
  • 행정처분
주요 유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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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검사체계 주요 유동검사 내용 정의
대상 검사내용
석유사업자 행위의 금지 의무 준수 여부 확인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
영업범위·영업방법 위반 확인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의 보관·공급 확인
등유 등의 용도변경 판매행위 확인
도유제품 절취행위 확인
수급·거래상황 보고 확인
등록요건 등의 충족 여부 확인
기타
비석유사업자 가짜석유제품 제조장·판매소 점검
대형사용처 점검
용제소비자 소비상황 보고 확인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29조, 제43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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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검사체계 문의처 목록 정의
본부명 대표번호 본부명 대표번호
본사 031-789-0200 수도권남부본부 031-702-0200
미래기술연구소 043-217-0200 수도권북부본부 031-843-0200
강원본부 033-345-0200 충북본부 043-877-0200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전북본부 063-277-0200
광주전남본부 062-236-0200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부산울산경남본부 051-242-0200 제주본부 064-75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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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총괄팀
  • 담당자 : 김승혜
  • 문의전화 : 031-78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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