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관리를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수행하는 석유사업자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가짜석유제품 취급 여부, 수급·거래 보고사항의 확인 등의 업무
* 석유유통관리 : 석유제품의 생산, 공급, 운송, 저장, 소비 전 단계에 걸쳐 석유사업법 위반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석유불법유통을 방지하는 것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주요 석유소비자 등
대상 | 검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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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자 | 행위의 금지 의무 준수 여부 확인 |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 |
영업범위·영업방법 위반 확인 | ||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의 보관·공급 확인 | ||
등유 등의 용도변경 판매행위 확인 | ||
도유제품 절취행위 확인 | ||
수급·거래상황 보고 확인 | ||
등록요건 등의 충족 여부 확인 | ||
기타 | ||
비석유사업자 | 가짜석유제품 제조장·판매소 점검 | |
대형사용처 점검 | ||
용제소비자 소비상황 보고 확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29조, 제43조
본부명 | 대표번호 | 본부명 |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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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연구소 | 043-217-0200 | 수도권북부본부 | 031-843-0200 |
강원본부 | 033-345-0200 | 충북본부 | 043-877-0200 |
대전세종충남본부 | 044-864-0200 | 전북본부 | 063-277-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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