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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시험절차

법정공인시험 절차

시험절차
석유대체연료
석유대체연료 순서
  • 기술상담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온라인신청 내용확인 및 접수
  • 수수료납부
  • 시료채취 및 봉인
  • 대체연료 품질기준 시험
  • 대체연료 성능평가 (시료 및 차량인수)
  • 시험성적서 교부·발송 (차량 인계)
  1. 담당자와 기술 상담 후 성능평가 의뢰 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신청(www.kpetrotest.or.kr/cert),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1부
    2. 석유대체연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3.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특성 및 제품설명서
    4. 성분분석내역
      • 바이오디젤 연료유(BD20) :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함량(부피%)
      • 바이오에탄올연료유 : 에탄올함량(부피%) 및 기타 알코올 함량(무게%)
      • 유화연료유 : 수분함량(부피%)
  3. 온라인신청 내용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
  4. 시험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 납부 후 시험분석이 진행되면 시험신청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충분한 내용을 검토,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5. 관리원 직원 입회하에 기존연료 및 대체연료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합니다. (품질검사용+성능평가용)
  6.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검사를 합니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성능평가항목 수수료는 반환됩니다.
  7.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봉인했던 성능평가용 시료 및 시험차량을 제공받아 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합니다.
  8. 시험성적서를 교부·발송합니다.
자동차연료첨가제
자동차연료첨가제 순서
  • 기술상담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온라인신청 내용확인 및 접수
  • 수수료납부
  • 시료 접수
  • 첨가제 적합여부 검사
  • 첨가제 검사 합격증 교부·발송
  1. 담당자와 기술 상담 후 검사 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신청(www.kpetrotest.or.kr/cert),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대상물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존) 사본1부
    2.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첨가제 최대첨가 기준 및 사용시 유의사항
    5. 가짜석유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6. 판매예정 가격 및 용기용량 확인서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8. 기타 첨가제 관련 자료
  3. 온라인신청 내용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
  4. 시험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 납부 후 시험분석이 진행되면 시험신청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충분한 내용을 검토,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5. 첨가제(시료) 4L 이상을 접수합니다.
  6. 첨가제 적합여부를 검사합니다.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짜석유 제품 해당여부 검사
    2. 자동차 연료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3. 유해중금속 검사
    4.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검사
    5. 첨가전 배출가스 길들이기를 위한 첨가제+연료제조에 의뢰자(또는 대리인)가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첨가제 검사 합격증을 교부·발송합니다.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순서
  • 기술상담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온라인신청 내용확인 및 접수
  • 수수료납부
  • 시험 차량 인수
  • 에너지 소비효율 시험
  • 시험성적서 교부·발송 및 차량인계
  1. 담당자와 기술 상담 후 검사 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신청(www.kpetrotest.or.kr/cert),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제원표
    2. 시험차량에 대한 유의사항 내역서 및 설명서
  3. 온라인신청 내용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
  4. 시험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 납부 후 시험분석이 진행되면 시험신청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충분한 내용을 검토,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5. 시험차량을 접수합니다.
  6. 에너지 소비효율을 시험합니다.
    1. 관련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 관련고시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7. 시험성적서를 교부·발송하며 제공된 차량을 인계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순서
  • 기술상담
  • 인증시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인증시험신청서 내용 확인 및 접수
  • 수수료납부
  • 시험장치 및 차량 인수
  • 인증 시험
  • 시험성적서 교부·발송 및 시험장치, 차량인계
  1. 담당자와 기술 상담 후 검사 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신청(www.kpetrotest.or.kr/cert),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제원표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구조·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 시험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
  4. 시험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 납부 후 시험분석이 진행되면 시험신청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충분한 내용을 검토,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5. 시험 장치 및 차량을 접수합니다.
  6.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인증시험을 합니다.
    1.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2. 관련고시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7. 시험성적서를 교부·발송하며 제공된 시험물을 인계합니다.
제작자동차인증(건설기계 포함)
제작자동차인증(건설기계 포함) 순서 
  • 기술상담
  • 온라인신청 및 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내용 확인 및 접수
  • 수수료납부
  • 시험엔진 인수 및 설치
  • 배출가스 인증 시험
  • 시험성적서 교부·발송 및 엔진인계
  1. 담당자와 기술 상담 후 검사 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신청(www.kpetrotest.or.kr/cert),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확약서
    3. 엔진 제원 및 시험에 관한 서류
  3. 온라인신청 내용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
  4. 시험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 납부 후 시험분석이 진행되면 시험신청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충분한 내용을 검토,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5. 시험엔진을 접수한 후 엔진 테스트 셀에 설치합니다.
  6.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합니다.
    1.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2. 관련고시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7. 시험성적서를 교부·발송하며 제공된 엔진을 인계합니다.
촉매제 시험 신청절차
촉매제 시험 신청절차 순서
  • 기술상담
  • 검사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검사신청서 내용 확인 및 접수
  • 수수료납부
  • 현장확인 및 검사용 시료채취
  • 촉매제 적합여부 검사
  • 검사성적서 교부
  1. 담당자와 기술 상담 후 검사 신청을 합니다.
  2. 검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2. 촉매제 생산 공정 흐름도 및 생산규모 등 생산관련 사항
    3. 촉매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MSDS 제출) 및 특성 자료
  3. 검사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
  4. 검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 납부 후 검사가 진행되면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충분한 내용을 검토,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5. 제조공정 시설을 확인한 후, 자사 보유 시료용기로 시험용/보관용(각 2리터씩 채취)2건을 채취합니다.
  6. 제조기준 18개 항목을 시험분석합니다.
  7. 시험이 완료되면, 검사성적서를 교부·발송합니다.
토양오염조사
토양오염조사 순서
  • 기술상담
  • 검사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검사신청서 내용 확인 및 접수
  • 수수료납부
  • 현장확인 및 검사용 시료채취
  • 토양오염도검사
  • 검사성적서 교부
  1. 담당자와 기술 상담 후 검사 신청을 합니다.
  2. 검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특정토양오염물질 유발기관 신고필증 1부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완공검사필증 1부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도면(건물단면도, 탱크실평면도, 유류탱크 측면도) 1부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재지 약도 1부
  3. 검사신청서 내용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
  4. 검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 납부 후 검사가 진행되면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충분한 내용을 검토,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5. 시설을 확인한 후 검사용 시료용기에 채취합니다.
  6. 신청항목을 시험 분석합니다.
  7. 시험이 완료되면 결과 통보서를 교부·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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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연구처 연비배출가스기술센터
  • 담당자 : 박민석
  • 문의전화 : 043-240-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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