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인시험안내
시험안내
목적
-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서 환경 위해 방지 및 소비자보호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
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
- 동법 시행규칙 제36, 37조
-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석유대체연료품질시험업무규정(관리원 규정)
처리방법
바이오디젤연료유(차대 및 엔진 동력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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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의 시험정비, 시험항목, 시험모드(방법), 비고에 관한 내용
시험장비 |
시험항목 |
시험모드(방법) |
비고 |
엔진동력계 |
출력 |
ECE R85 |
- |
차대동력계 |
배출 가스(CO, HC, NOx, PM) |
ECE-15+EUDC mode |
- |
매연 |
무부하 급가속 검사모드 |
- |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연비) |
ECE-15+EUDC mode |
- |
바이오디젤연료유 시험진행절차
- 차량점검
- 연료교환(Base Fuel)
- 실도로 주행(200km 이상 /연료교체 시 적용)
- Preconditioning(Coast Down)
- SOAKING(12hour 이상)
- 배출가스시험 연비측정(3rd test)
- 연료교환(대체연료)
- 실도로주행(200km 이상)
- SOAKING(12hour 이상)
- 배출가스시험 연비측정(3rd test)
바이오디젤연료유 시험장비
- Injector
- Throttle acturator
- Fuel pressure
- Map Sensor
- MFC
- Fuel cut-off V/V
- Throttle posion sensor
- Cooling water/Oil temperature controller
- Air cleaner
- 02 sensor
- tart motor
- Muffler
- Dynamometer controller
- Data processor
- Intake pressure analyzer
- Lambdameter
- Exhaust gas analyzer
- FTIR Analyzer
유화연료유(보일러)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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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연료유(보일러) 시험 기준성능장치, 시험장비, 시험항목, 시험방법에 관한 내용
기준성능장치 |
시험장비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노통연관형 보일러 |
가스상물질 분석기 |
SOx(ppm), NOx(ppm) |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준용 |
로타리분무형 버너 |
먼지포집 장치 |
먼지(mg/S㎥) |
수분측정장치(증류법) |
오븐 |
저장안정성 및 연소적합성 |
유화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법 |
유화연료유 시험 진행 절차도
- 저장안정성 및 연소적합성 시험
- 대상연료(중유) 성능평가 시험 3회 이상 측정
- 연료교체
- 유화연료유 성능평가시험 3회 이상 측정
바이오중유(보일러)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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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중유(보일러) 시험방법에 관한 표
기준성능장치 |
시험장비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노통연관형 보일러 |
가스상물질 분석기 |
SOx(ppm), NOx(ppm) |
대기환경보전법『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준용 |
로타리분무형 버너 |
먼지포집 장치 |
먼지(mg/S㎥) |
바이오중유 시험 진행 절차도
성능평가기준
바이오디젤연료유(디젤자동차용)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는 법 제31조 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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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연료유 평가항목, 기준, 시험모드(방법) 비고에 관한 내용
평가항목 |
시험방법(모드) |
기준 |
비고 |
엔진동력계 |
출력 |
ECE R85 |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3%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
차대동력계 |
배출가스 총량(g/km) |
ECE-15 및 EUDC모드 |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증가되지 않아야 한다. 주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2조 별표 17의 제작차배출 허용 기준에 만족한 자동차 주2) |
에너지 소비효율(km/L) |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3%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매연(%) |
무부하 급가속 |
자동차용 경유와 비교하여 증가되지 않아야 한다. |
주)
- 배출가스 총량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을 합산한다(단, 질소산화물은 5% 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한다.)
- 검사용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3.5ton 미만이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여야 한다.
- 에너지소비효율 게산시 바이오디젤의 물성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유화연료유
유화연료유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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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연료유 평가항목, 기준, 시험방법에 관한 내용
평가항목 |
기준 |
시험방법 |
배출가스 |
황산산화물(ppm) |
대상연료 대비 감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4 제16호에 따른「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준용 |
질소산화물(ppm) |
먼지(mg/Sm³) |
대상연료 대비 20%이상 감소 |
저장안정성 |
제조후 90일 이상 |
유화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법 |
연소적합성 |
48시간 이상 |
성능평가시료량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디젤차량)
- 품질기준 검사용 : 12 Liter
(기존연료, 대체연료 (BD20, BD100) 각각 4 Liter (보관용 포함))
- 성능시험용 : 800 Liter (기존연료, 대체연료 (BD20) 각각 400 Liter (2드럼))
유화연료유 시험(3ton 보일러 기준)
- 대상연료유(중유): 2600L(13드럼), 유화연료유(수분 30% 기준): 3400L(17드럼)
바이오중유 시험(3ton 보일러 기준)
- 바이오중유(100%) 1,000L(5드럼)
※ 법정공인시험 관련 상세 내용은 온라인의뢰시험접수시스템 사이트(https://www.kpetrotest.or.kr/cert)의 법정공인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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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자동차용 첨가제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서 환경 위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시험방법 및 장비
시험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_'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준수
- (별표2)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기준 및 유해물질검사 시험방법
- (별표3) 고체연료첨가제의 용해도 및 회분 시험방법
- (별표4)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 시험절차
- 차량점검
- 연료교환(Base Fuel)
- 실도로 주행(100km 이상 /연료교체 시 적용)
- Preconditioning(Coast Down)
- SOAKING(12hour 이상)
- 배출가스시험 연비측정(3rd test)
- 연료교환(Additive Fuel)
- 실도로주행(100km 이상)
- SOAKING(12hour 이상)
- 배출가스시험 연비측정(3rd test)
시험장비(배출가스검사)
- Injector
- Throttle acturator
- Fuel pressure
- Map Sensor
- MFC
- Fuel cut-off V/V
- Throttle posion sensor
- Cooling water/Oil temperature controller
- Air cleaner
- 02 sensor
- tart motor
- Muffler
- Dynamometer controller
- Data processor
- Intake pressure analyzer
- Lambdameter
- Exhaust gas analyzer
- FTIR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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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내지 제17조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시험방법 및 장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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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의 평가항목, 시험방법, 비고에 관한 내용
평가항목 |
시험방법 |
비고 |
차대동력계 |
FTP-75 및 HWFET 모드 |
가솔린/디젤/가스 사용차량 |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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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목적
-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시험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저감장치 인증절차
- 신청자(민원인)
- 인증신청
- 성능평가 인증시험 신청
- 인증서 수령
- 환경부/교통환경관리과
- 신청서 검토
- 성능평가 시험여부결정 및 지시
- 인증시험 평가계획서 검토 및 시험지시
- 인증서 발급
- 교통환경연구소
- 신청서 검토 및 의견제시
- 평가계획서 작성 시 회의
- 효율시험
- 인증여부 검토의견 작성 및 제출
- 한국석유관리원
- 인증시험 평가계획서 작성
- 인증시험 평가계획서 제출
- 인증평가시험 실시
- 특성시험 및 내구시험
- 평가결과 취합 및 제출
시험방법 및 장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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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의 평가항목, 시험방법, 비고에 관한 내용
평가항목 |
시험방법 |
비고 |
엔진동력계 / 차대동력계 |
배출가스 |
일산화탄소(CO) |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
- |
탄화수소(HC) |
질소산화물(NOx) |
입자상물질(PM) |
실차실험 |
시험장비
- Injector
- Throttle acturator
- Fuel pressure
- Map Sensor
- MFC
- Fuel cut-off V/V
- Throttle posion sensor
- Cooling water/Oil temperature controller
- Air cleaner
- 02 sensor
- tart motor
- Muffler
- Dynamometer controller
- Data processor
- Intake pressure analyzer
- Lambdameter
- Exhaust gas analyzer
- FTIR Analyzer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저감효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저감효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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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저감효율의 구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측정방법에 관한 내용
구분 |
저감효율(%) |
보증기간 |
측정방법 |
제 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이상 |
3년 또는 16만 Km |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
제 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이상 |
3년 또는 8만 Km |
제 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이상 |
3년 또는 8만 Km |
※ 비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저공해 엔진의 저감효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관련 별표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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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엔진의 저감효율의 구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측정방법에 관한 내용
구분 |
저감효율(%) |
보증기간 |
측정방법 |
가스엔진 |
당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당해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3년 또는 8만km |
CVS-75모드 또는 ND-13 모드 |
경유엔진 |
당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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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인시험안내
시험안내
목적
-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근거
-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시험방법
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건설기계의 시험 장비, 시험 방법, 비고에 관한 내용
시험 장비 |
시험 방법 |
비고 |
차대동력계 |
CVS-75, ECE15+EUDC 모드 |
가솔린 및 가스사용 차량 디젤사용 차량 |
HWFET, US06, IM-240, SC03 모드 |
WLTP 모드 |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 시험 |
SCT(Single Cycle Test) 시험 MCT(Multie Cycle Test) 시험 |
전기자동차 1회충전 주행거리(상온, 저온) |
엔진동력계 |
D-13, ND-13, ETC, WHSC, WHTC 모드 |
- |
WHTC Cold & Hot 모드 |
- |
ISO 8178 C1-8, NRSC_discrete,
NRSC_ramped, NRTC, NRTC Cold & Hot |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 인증 시험 |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장비 |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 |
- |
증발가스 측정장비 |
증발가스 측정 시험 |
- |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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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목적
- 자동차용 촉매제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서 환경유해 방지 및 소비자보호 등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251호, 2009.08.03)
시험방법 및 장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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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비명, 규격, 제작사, 모델명, 시험방법 및 항목, 수량에 관한 내용
검사장비명 |
규격 |
제작사 |
모델명 |
시험방법 및 항목 |
수량 |
요소함량분석기 (Total Nitrogen Analyzer) |
590-2500nm |
Mitsubishi |
TN100 |
KS R ISO22241-2 부속서 B |
1 |
원자흡광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분광광도계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
180-900nm |
Thermo |
M5AA |
KS R ISO22241-2 부속서 I |
1 |
165-1100nm |
Leeman |
prodigy |
KS R ISO22241-2 부속서 I |
1 |
분광광도계 (UV/Vis Spectrophotometer) |
190-1100nm |
Mecasys |
optizen 3200UV |
KS R ISO22241-2 부속서 I |
1 |
밀도시험기 (Density Meter) |
0~3g/㎤ |
Kyoto |
DA300 |
ISO 3675 or KS M ISO 12185 |
1 |
굴절계 (Refractometer) |
nD:1.33-1.70 최소표시 0.00001 |
ATAGO |
RX5000α |
KS R ISO22241-2 부속서 C |
1 |
자동적정기 (Auto Titration) 또는 적정기(Titration) |
-2000mV ~+2000mV |
Metrohm |
536 |
KS R ISO22241-2 부속서 D |
1 |
화학천평 |
0.01 mg or 0.001 g |
Sartorius |
ME2355 |
KS R ISO22241-2 부속서 all |
1 |
머플러 |
700 ℃ 이상 |
MRK |
17-46-15 |
KS R ISO22241-2 부속서 H |
1 |
진공여과유닛 |
- |
- |
제작 |
KS R ISO22241-2 부속서 E |
1 |
건조항온조 |
105±2 ℃ |
JoeiTec |
OF-02 |
KS R ISO22241-2 부속서 E |
|
※ 법정공인시험 관련 상세 내용은 온라인의뢰시험접수시스템 사이트(https://www.kpetrotest.or.kr/cert)의 법정공인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공인시험안내
시험안내
목적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토양오염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검사신청절차등」 (2010.05.25 개정)
시험방법 및 장비
시험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양오염공정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9-255호)을 준수함
시험 진행 절차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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