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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표준화 작업절차

ISO 표준화작업 절차

  • ISO 규격 제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제안부터 발행까지 6단계로 구성되며, ISO/IEC 기술작업지침서를 준수합니다. 신규규격제안은 ISO 국가회원기관, TC/SC 간사기관, 연계기관, 기술관리이사회 또는 자문그룹, ISO 사무총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작업안은 해당 기술위원회의 정회원들에게 회부되어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ISO 활동
  • 우리나라는 (前)공업진흥청 표준국이 KBS(Korean Bureau of Standards) 라는 명칭으로 1963년 ISO에 Member body로 최초 가입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997년 국립기술품질원 (KNITQ: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Quality)으로 회원기관 명칭 변경 신청을 하였고, 1999년 이후로는 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SO 표준화 작업 안내
프로젝트 단계 관련 문서
명칭 약어
0 예비단계 예비 업무 항목 PWI
1 제안단계 신규 업무 항목 제안 NP
2 준비단계 작업 초안 WD
3 위원회단계 위원회 초안 CD
4 질의단계 질의안(국제규격안) DIS
5 승인단계 최종 국제규격안 FDIS
6 출판단계 국제규격 ISO

ISO 표준화작업 단계

(단계 0)예비단계
  • 아직은 후속 단계로 진행시키기에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지만, 소속 P멤버의 단순과반수 투표에 의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예비 작업항목을 업무 프로그램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부상하는 기술분야). 예비단계는 목표 기한이 설정될 수 없는 작업항목에 적용됩니다. 모든 예비 작업항목은 해당 위원회에 의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각 작업항목에 요구되는 자원을 평가합니다.
(단계 1) 제안 단계
  • 신규작업초안(NP)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제안을 말합니다.
    1. 신규규격 제정
    2. 현행 규격에 추가되는 새로운 내용
    3. 현행 규격의 개정 또는 부분 개정
    4. 현행 규격의 수정 또는 부분 수정
  • 신규 작업항목에 대한 제안은 다음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국가회원기관
    2. 소속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
    3. 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4. 연계 기관
    5. 기술관리부 또는 소속 자문그룹
    6. 사무총장
  • 신규작업 초안의 제안자는 이를 위하여, 1차 작업초안을 제공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또는 최소한 이 작업초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규 작업초안을 기입한 문서양식은 투표를 위하여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P멤버에게 회부하고, O멤버에게는 참고로 회부합니다. 신규작업항목안에 관한 결정은 통신으로 또는 기술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규작업항목안에 대한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P멤버 투표 중 단순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2. 적어도 P멤버의 5개국 이상이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표명한 경우. 다시 말해서, 전문가의 추천과 작업초안에 대한 코멘트 제시를 함으로써 준비단계에서 효과적인 기여를 한 경우 각 위원회는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
  • 작업항목 초안이 승인되면, 이 작업항목 초안은 신규 우선 프로젝트로써 관련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프로그램에 포함되고 중앙사무국에 등록됩니다. 프로젝트를 업무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단계 1에서 확정됩니다.
(단계 2) 준비 단계
  • 준비단계는 ISO/IEC 기술작업지침서 제3권에 따른 작업초안(WD) 작성단계입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프로젝트 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국가회원기관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 참여를 표명한 P멤버는 프로젝트 책임자와 함께 일할 전문가를 추천합니다. 간사기관은 작업반(WG) 신설안을 회의에서 또는 통신으로 기술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프로젝트 책임자가 작업반의 위원장(convener)이 됩니다.
  • 이러한 작업반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의해 설립되며,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작업반의 업무 영역을 규정하고, 작업초안 제출을 위한 목표기한을 설정합니다. 작업반 신설안에 대한 회신을 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한 P멤버는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다른 P멤버 기관도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고, 통상적으로 작업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작업반의 위원에게 간사직 수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개발의 후기 단계에서의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원문을 영어판과 불어판 모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세 가지 언어판(영어-불어-러시아어)으로 규격을 작성할 경우, 여기에 러시아판을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 통상 단계 4가 종료되는 즉시 - 작업반은 해체되고, 프로젝트 책임자만이 단계 6이 종료될 때까지 자문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원기관에게 회부를 위하여 작업초안이 1차 위원회안(CD)으로서 중앙사무국에 등록될 때 준비단계는 종료됩니다.
(단계 3) 위원회 단계
  • 위원회 단계는 회원기관의 코멘트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회원기관은 위원회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준비 단계에서 적합한 모든 코멘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토를 위하여, 1차 위원회안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P멤버와 O멤버에게 명확한 회신 마감일자와 함께 가능한 조속히 회부되어야 합니다. 1차 위원회안에 대한 회원기관의 코멘트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입니다. 간사기관은 회원기관의 위원회안에 대한 코멘트 제시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코멘트는 편집을 위하여 간사기관에 보내져야 합니다. 국가회원기관은 회의에 앞서 대표단에게 자국의 국가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코멘트 제출 마감 후 4주 내에, 간사기관은 코멘트를 수합하고 정리해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P멤버 및 O멤버에게 회부하여야 합니다.
  • 코멘트를 편집할 때, 간사기관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책임자와도 협의하여 안을 작성합니다.
    1. 차기 회의시, 위원회안과 코멘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2. 개정된 위원회안을 검토를 위해 회부할 것인지, 또는 위원회안을 질의단계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
  • 배포 후 2개월 내에, 2개 이상의 P멤버가 간사기관의 개정 위원회안의 검토 회부 또는 질의안으로의 등록에 반대를 하는 경우, 위원회안은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안이 회의에서 검토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 취해진 결정사항을 종합한 후속 위원회안을 3개월 내에 배포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회원기관은 3개월 동안 위원회안과 이의 후속판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후속판에 대한 검토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의 합의(consensus)가 얻어지거나 또는 프로젝트의 삭제나 연기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질의안에 대한 회부결정은 합의의 원칙에 의거합니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ISO/IEC GUIDE 2:1991에 규정된 합의(consensus)에 관한 정의를 염두에 두고 해당 위원회의 간사 및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책임자와도 협의를 거쳐 충분한 지지를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 ISO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 투표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위원회안을 질의안으로 등록 승인하는데 충분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투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안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은 회의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취해진 결정사항이 질의안에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간사기관은 최장 4개월 내에 직접적인 재생산 및 국가회원기관에 질의를 위하여 회부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여 중앙사무국에(분과위원회의 경우, 기술위원회 간사기관에 제출할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적인 제반 문제가 해결되고 질의안으로써 회부를 위해 위원회안이 승인되어 중앙사무국에 등록될 때 위원회 단계는 종료됩니다. ISO/IEC 기술작업지침 제3권에 따르지 않은 문서는 등록 전에 시정 요청과 함께 간사기관으로 반려됩니다.
(단계 4) 질의 단계
  • 질의 단계에서, 질의안은(DIS) 4주 내에 중앙사무국에 의해 모든 국가회원기관에게 5개월의 기한을 주고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질의안은 필요한 경우 공개 질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기관은 중앙사무국으로부터 투표지의 접수 마감일자를 통보받습니다.
  • 투표 종료 후, 사무총장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4주 내로 투표결과를 접수된 코멘트와 함께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장과 간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회원기관에 의해 제출된 투표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찬성 또는 반대, 기권). 찬성 투표는 편집상의 코멘트나 기술상의 경미한 코멘트를 수반할 수 있으며, 이해의 차원에서 간사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코멘트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질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기관은 반대 투표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술적 수정안이 수용될 경우, 반대 투표를 찬성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할 수 있으나, 수정안 수용에 따른 조건부 찬성 투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코멘트를 편집할 때, 간사기관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책임자와도 협의하여 안을 작성합니다.
    1.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 투표수의 2/3이상이 찬성하고
    2. 전체 투표수중 1/4이하가 반대하는 경우
  • 승인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 수정된 질의안을 최종 국제규격안으로 등록하거나,또는 승인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1. 개정된 질의안을 투표에 회부시키거나, 또는
    2. 코멘트를 얻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안을 회부시키거나, 또는 차기 회의에서 질의안과 코멘트에 관하여 논의
  • 투표 종료 후 3개월 내에,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은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중앙사무국에 의해 모든 회원기관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결과 제시, 그리고
    2.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 명시, 그리고
    3. 접수된 코멘트 문서의 재생산, 그리고
    4. 제출된 각 코멘트에 대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의 의견
  • 반대투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 배포 후 2개월 내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P멤버가 의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안은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승인단계의 추진을 의장이 결정하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은 투표기간 종료 후 최장 4개월 내에 해당 편집위원회의 지원으로 최종본을 작성하여, 최종국제규격안 작성 및 회부를 위하여 중앙사무국에 보냅니다. 간사기관은 종이 형태의 사본과 기계가 가독할 수 있는 형태로 중앙사무국에 제공합니다. ISO/IEC 기술작업지침 제3권에 따르지 않은 사본은 등록 전에 시정 요청과 함께 간사기관으로 반려됩니다. 질의단계는 최종 국제규격안으로서 회부를 위한 사본을 중앙사무국에 등록하는 것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단계 5) 승인 단계
  • 승인단계에서 최종국제규격안(FDIS)은 모든 회원기관에게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체없이 중앙사무국에 의해 2개월의 투표기한으로 회부됩니다. 회원기관은 중앙사무국으로부터 투표지의 접수 마감일자를 통지받습니다. 찬성 투표를 할 경우, 회원기관은 어떠한 코멘트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국제규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기관은 반대투표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정안 수용에 따른 조건부 찬성투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투표를 위해 회부된 최종국제규격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승인됩니다.
    1.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 투표수의 2/3이상이 찬성하고
    2. 전체 투표수중 1/4이하가 반대하는 경우
  • 기술적인 사유가 첨부되지 않은 반대투표는 투표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아울러 기권도 투표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대투표에 대한 기술적인 사유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에 제출하여, 다음번 국제규격의 개·확인때 검토됩니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은 안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사항에 대하여 투표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중앙사무국에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승인단계에서는 편집상의 수정이나 기술적 내용의 수정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투표 종료 후 2주내에, 중앙사무국은 투표결과와 국제규격 발행에 대한 회원기관의 공식적인 찬성 또는 최종국제규격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보여주는 결과 보고서를 모든 회원기관에게 회부하여야 합니다. 반대투표에 대한 기술적인 사유는 참고로만 첨부합니다. 최종 국제규격안이 승인되면, 발간단계로 진행합니다. 최종 국제규격안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 문서는 반대투표와 함께 제출된 기술적 사유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관련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반려됩니다. 승인단계는 국제규격으로서의 발간을 위한 FDIS의 승인이 명시된 투표 결과보고서의 회부와 함께 종료됩니다.
(단계 6) 발간 단계
  • 2개월 내에, 중앙사무국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에 의해 지적된 오류를 시정하고, 국제규격으로 인쇄하여 배포합니다. 국제규격의 발간과 함께 발간단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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