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COSD)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제도 소개
-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는 국가표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수요를 표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가운데 전문분야별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국가표준업무 전반을 위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5조>
- 향후 정부는 국가표준개발 및 관리업무의 80% 이상을 민간 전문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1단계(15%, ‘09년) → 2단계(40% ’10년) → 3단계(80%, ‘12년)
- 석유관리원은 2008. 11 .11일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 KS 화학분야 중 석유제품 및 윤활유 330종, 천연가스 46종, 바이오가스 개발중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운영방향
국가 표준전략의 기획 및 정책수립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표준개발 업무는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표준운영 및 표준선진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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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
- 정책 및 기획
- 표준개발
- 표준관리
- 심의 및 고시
-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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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개발협력기관
- 표준개발
- KS 제ㆍ개정
- 기술검토
- 기술위원회 운영
- 표준화작업반 운영
- 표준관리
- 5년 도래 KS확인
- 국제표준화 대응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의 K-Petro
- 한국석유관리원은 2008. 11. 11일부터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36호에 의해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지정기간 : 2019. 04. 29. ~ 2024. 04. 28.
- 지정분야 : KS(M) 화학분야 중 석유제품 및 윤활유 330종, 천연가스 46종, 바이오가스 분야 0종
표준개발관련 업무
- 한국석유관리원은 표준개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간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국가표준개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KS 제·개정안 작성 및 5년 도래 KS 표준검토
- 표준개발기술위원회 및 표준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국내외 표준관련 기술자료 수집 및 검토
- 표준화 연구용역 수행
- 국제 표준화 업무 대응 등
표준개발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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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개발자
- 일반 R&D결과 원안
- 이해당사자 원안
- 표준화사업결과 원안 등
- 원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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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관리원
- 표준관련 수요조사
- 표준개발 연간계획 수립
- 분야별 표준작업반
- 표준개발 기술위원회
- 석유제품 및 윤활유, 천연가스 전문위원회 (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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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원
- 석유제품 기술 심의회 (심의/의결)
- KS 제·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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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연구처 연구개발팀
- 담당자 : 도진우
- 문의전화 : 043-240-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