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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제도 소개
  1. COSD(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는 국가표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수요를 표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2.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가운데 전문분야별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국가표준업무 전반을 위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5조>
  3. 향후 정부는 국가표준개발 및 관리업무의 80% 이상을 민간 전문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1단계(15%, ‘09년) → 2단계(40% ’10년) → 3단계(80%, ‘12년)
    • 석유관리원은 2008. 11 .11일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 KS 화학분야 중 석유제품 및 윤활유 330종, 천연가스 46종, 바이오가스 개발중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운영방향

국가 표준전략의 기획 및 정책수립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표준개발 업무는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표준운영 및 표준선진화가 기대됩니다.

표준개발협력기관
  • 기술표준원
    정책 및 기획
    표준개발
    표준관리
    심의 및 고시
  • 민간
  • 표준개발협력기관
    표준개발
    KS 제ㆍ개정
    기술검토
    기술위원회 운영
    표준화작업반 운영
    표준관리
    5년 도래 KS확인
    국제표준화 대응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의 K-Petro
  • 한국석유관리원은 2008. 11. 11일부터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36호에 의해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 지정기간 : 2019. 04. 29. ~ 2024. 04. 28.
    2. 지정분야 : KS(M) 화학분야 중 석유제품 및 윤활유 330종, 천연가스 46종, 바이오가스 분야 0종
표준개발관련 업무
  • 한국석유관리원은 표준개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간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국가표준개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KS 제·개정안 작성 및 5년 도래 KS 표준검토
    2. 표준개발기술위원회 및 표준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3. 국내외 표준관련 기술자료 수집 및 검토
    4. 표준화 연구용역 수행
    5. 국제 표준화 업무 대응 등
표준개발 절차 요약
표준개발협력기관
  • 원안개발자
    일반 R&D결과 원안
    이해당사자 원안
    표준화사업결과 원안 등
  • 원안제출
  • 한국석유관리원
    표준관련 수요조사
    표준개발 연간계획 수립
    분야별 표준작업반
    표준개발 기술위원회
  • 석유제품 및 윤활유, 천연가스 전문위원회 (조사/심의)
  • 국가표준원
    석유제품 기술 심의회 (심의/의결)
    KS 제·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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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연구처 연구개발팀
  • 담당자 : 도진우
  • 문의전화 : 043-240-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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