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경유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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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등급, 자동차용, 선박용에 관한 내용
항목/등급 |
자동차용 |
선박용 |
유동점 (℃) |
0.0 이하 (겨울용 : -18 이하) |
0.0 이하 (겨울용 : -13 이하) |
인화점 (℃) |
40 이상 |
동점도 (40℃, mm2/s) |
1. 9이상~5.5 이하 |
1.5 이상~6.0 이하 |
증류성상 (90%유출온도, ℃) |
360이하 |
- |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무게%) |
0.15 이하 |
0.20 이하 |
물과 침전물 (부피%) |
0.02이하 |
황분 (㎎/㎏) |
10 이하 |
0.05 이하(무게%) |
회분 (무게%) |
0.02 이하 |
0.01 이하 |
세탄값 (세탄지수) |
52 이상 |
40 이상 |
동판부식 (100℃, 3h) |
1 이하 |
필터막힘 점 (℃) |
-18 이하 |
- |
윤활성@60℃ (HFRR 마모흔경, ㎛) |
400 이하 |
- |
밀도@15℃ (kg/m3) |
815 이상~835 이하 |
- |
다고리방향족 함량 (무게%) |
5 이하 |
- |
방향족화합물 함량 (무게%) |
30이하 |
|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 |
2 이상 5 이하 |
- |
색(육안식별) |
- |
빨간색 |
※ 주의사항
- 유동점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의 생산·수입단계검사 및 유통단계검사(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23℃이하를 적용하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3℃이하를 적용한다.
- 필터막힘점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 바이오디젤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2.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 바이오디젤 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5부피% 이하로 적용한다.
- 가.정책대여 비축유
- 나.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유
- 다.석유판매업자가 공급·판매·운송 또는 보관하는 제품
- 라.경유 자동차의 최초 충전용 경유
- 마.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용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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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총괄팀
- 담당자 : 김승혜
- 문의전화 : 031-78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