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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경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경유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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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등급, 자동차용, 선박용에 관한 내용
항목/등급 자동차용 선박용
유동점 (℃) 0.0 이하 (겨울용 : -18 이하) 0.0 이하 (겨울용 : -13 이하)
인화점 (℃) 40 이상
동점도 (40℃, mm2/s) 1. 9이상~5.5 이하 1.5 이상~6.0 이하
증류성상 (90%유출온도, ℃) 360이하 -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무게%) 0.15 이하 0.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2이하
황분 (㎎/㎏) 10 이하 0.05 이하(무게%)
회분 (무게%) 0.02 이하 0.01 이하
세탄값 (세탄지수) 52 이상 40 이상
동판부식 (100℃, 3h) 1 이하
필터막힘 점 (℃) -18 이하 -
윤활성@60℃ (HFRR 마모흔경, ㎛) 400 이하 -
밀도@15℃ (kg/m3) 815 이상~835 이하 -
다고리방향족 함량 (무게%) 5 이하 -
방향족화합물 함량 (무게%) 30이하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 2 이상 5 이하 -
색(육안식별) - 빨간색

※ 주의사항

  1. 유동점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의 생산·수입단계검사 및 유통단계검사(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23℃이하를 적용하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3℃이하를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5. 바이오디젤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2.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6. 바이오디젤 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5부피% 이하로 적용한다.
    1. 가.정책대여 비축유
    2. 나.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유
    3. 다.석유판매업자가 공급·판매·운송 또는 보관하는 제품
    4. 라.경유 자동차의 최초 충전용 경유
    5. 마.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용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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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총괄팀
  • 담당자 : 김승혜
  • 문의전화 : 031-78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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