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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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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항목/적용기간,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1월 1일부터에 관한 내용
기준항목/적용기간 2008년 12월 31일 까지 2008년 12월 31일 까지
방향족화합물함량(부피%) 30(27)이하 24(21)이하
벤젠함량(부피%) 1.0이하 0.7이하
납 함 량(g/ℓ) 0.013이하 0.013이하
인 함 량(g/ℓ) 0.0013이하 0.0013이하
산 소 함 량(무게%) 1.0이상 2.3이하 2.3이하
올 레 핀 함 량(부피%) 18(21)이하 16(19)이하
황 함 량(ppm) 50이하 50이하
증 기 압(kPa, 37.8℃) 65이하 60이하
90% 유 출 온 도(℃) 175이하 170이하
  • 올레핀(Olefine)함량에 대하여 (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에 대하여도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방향족화합물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2(19) 이하(부피%)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ㆍ주유소ㆍ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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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항목, 제조기준에 관한 내용
항목 제조기준
10% 잔류탄소량(%) 0.15 이하
밀도@15℃(㎏/㎥) 815 이상 835 이하
황 함 량(ppm) 10 이하
다환방향족(무게%) 5 이하
윤활성(㎛) 400 이하
방향족화합물(무게%) 30 이하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52 이상
  • 한국석유공사의 구리지사 정부 비축유에 대하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비축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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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항목, 제조기준에 관한 내용
항목 제조기준
10% 잔류탄소량(%) 0.15 이하
밀도@15℃(㎏/㎥) 815 이상 845 이하
황 함 량(ppm) 30 이하
다환방향족(무게%) 11 이하
윤활성(㎛) 460 이하
방향족화합물(무게%) -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 혹한기(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 (또는 세탄가)에 대해서는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한하여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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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항목, 제조기준에 관한 내용
항목 제조기준
황 함량(ppm) 40 이하
증기압(40℃,MPa) 1.27 이하
밀도(15℃,㎏/㎥) 500 이상 620 이하
동판부식(40℃,1시간) 1 이하
100㎖ 증발잔류물(㎖) 0.05 이하
프로판함량 (mol%)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5 이상 35 이하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 이하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충전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품이 교체되는 시기인 11월과 4월에는 유통사업자(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만 프로판 함량을 35mol%이하로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프로판 함량기준은 유통시설(일반대리점·충전소·일반판매소)에 대해서 2014년 3월 6일까지 15 이상 35 이하를 적용한다.
바이오디젤(B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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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항목, 제조기준에 관한 내용
항목 제조기준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무게 %) 96.5 이상
잔류탄소분 (무게 %) 0.1 이하
동점도 (40℃,㎟/s) 1.9 이상 5.0 이하
황분 (㎎/㎏) 10 이하
회분 (무게 %) 0.01 이하
밀도 @ 15℃ (㎏/㎥) 860 이상 900이하
전산가 (㎎ KOH/g) 0.50 이하
모노글리세리드 (무게 %) 0.80 이하
디글리세리드 (무게 %) 0.20 이하
트리글리세리드 (무게 %) 0.20 이하
유리 글리세린 (무게 %) 0.02 이하
총 글리세린 (무게 %) 0.24 이하
산화안정도 (110℃, h) 6 이상
메탄올 (무게 %)
알칼리금속 (㎎/㎏) (Na + K) 5 이하
(Ca + Mg) 5 이하
인 (㎎/㎏) 10 이하
  • '바이오디젤(BD100)'이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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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항목, 제조기준에 관한 내용
항목 제조기준
메탄 (부피 %) 88.0 이상
에탄 (부피 %) 7.0 이하
C3이상의 탄화수소 (부피 %) 5.0 이하
C6 이상의 탄화수소 (부피 %) 0.2 이하
황분 (ppm) 40 이하
불활성가스 (CO₂,N₂등)(부피 %) 4.5 이하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분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충전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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