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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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항목/적용기간,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1월 1일부터에 관한 내용
기준항목/적용기간 |
2008년 12월 31일 까지 |
2008년 12월 31일 까지 |
방향족화합물함량(부피%) |
30(27)이하 |
24(21)이하 |
벤젠함량(부피%) |
1.0이하 |
0.7이하 |
납 함 량(g/ℓ) |
0.013이하 |
0.013이하 |
인 함 량(g/ℓ) |
0.0013이하 |
0.0013이하 |
산 소 함 량(무게%) |
1.0이상 2.3이하 |
2.3이하 |
올 레 핀 함 량(부피%) |
18(21)이하 |
16(19)이하 |
황 함 량(ppm) |
50이하 |
50이하 |
증 기 압(kPa, 37.8℃) |
65이하 |
60이하 |
90% 유 출 온 도(℃) |
175이하 |
170이하 |
- 올레핀(Olefine)함량에 대하여 (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에 대하여도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방향족화합물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2(19) 이하(부피%)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ㆍ주유소ㆍ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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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항목, 제조기준에 관한 내용
항목 |
제조기준 |
10% 잔류탄소량(%) |
0.15 이하 |
밀도@15℃(㎏/㎥) |
815 이상 835 이하 |
황 함 량(ppm) |
10 이하 |
다환방향족(무게%) |
5 이하 |
윤활성(㎛) |
400 이하 |
방향족화합물(무게%) |
30 이하 |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52 이상 |
- 한국석유공사의 구리지사 정부 비축유에 대하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비축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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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항목, 제조기준에 관한 내용
항목 |
제조기준 |
10% 잔류탄소량(%) |
0.15 이하 |
밀도@15℃(㎏/㎥) |
815 이상 845 이하 |
황 함 량(ppm) |
30 이하 |
다환방향족(무게%) |
11 이하 |
윤활성(㎛) |
460 이하 |
방향족화합물(무게%) |
- |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 |
- 혹한기(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 (또는 세탄가)에 대해서는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한하여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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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항목, 제조기준에 관한 내용
항목 |
제조기준 |
황 함량(ppm) |
40 이하 |
증기압(40℃,MPa) |
1.27 이하 |
밀도(15℃,㎏/㎥) |
500 이상 620 이하 |
동판부식(40℃,1시간) |
1 이하 |
100㎖ 증발잔류물(㎖) |
0.05 이하 |
프로판함량 (mol%)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25 이상 35 이하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 이하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충전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품이 교체되는 시기인 11월과 4월에는 유통사업자(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만 프로판 함량을 35mol%이하로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프로판 함량기준은 유통시설(일반대리점·충전소·일반판매소)에 대해서 2014년 3월 6일까지 15 이상 35 이하를 적용한다.
바이오디젤(B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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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항목, 제조기준에 관한 내용
항목 |
제조기준 |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무게 %) |
96.5 이상 |
잔류탄소분 (무게 %) |
0.1 이하 |
동점도 (40℃,㎟/s) |
1.9 이상 5.0 이하 |
황분 (㎎/㎏) |
10 이하 |
회분 (무게 %) |
0.01 이하 |
밀도 @ 15℃ (㎏/㎥) |
860 이상 900이하 |
전산가 (㎎ KOH/g) |
0.50 이하 |
모노글리세리드 (무게 %) |
0.80 이하 |
디글리세리드 (무게 %) |
0.20 이하 |
트리글리세리드 (무게 %) |
0.20 이하 |
유리 글리세린 (무게 %) |
0.02 이하 |
총 글리세린 (무게 %) |
0.24 이하 |
산화안정도 (110℃, h) |
6 이상 |
메탄올 (무게 %) |
|
알칼리금속 (㎎/㎏) |
(Na + K) |
5 이하 |
(Ca + Mg) |
5 이하 |
인 (㎎/㎏) |
10 이하 |
- '바이오디젤(BD100)'이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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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항목, 제조기준에 관한 내용
항목 |
제조기준 |
메탄 (부피 %) |
88.0 이상 |
에탄 (부피 %) |
7.0 이하 |
C3이상의 탄화수소 (부피 %) |
5.0 이하 |
C6 이상의 탄화수소 (부피 %) |
0.2 이하 |
황분 (ppm) |
40 이하 |
불활성가스 (CO₂,N₂등)(부피 %) |
4.5 이하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분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충전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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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총괄팀
- 담당자 : 김승혜
- 문의전화 : 031-78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