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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법령품질기준대사표

법령별품질기준대사표

자동차용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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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휘발유 기준항목/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내용
기준항목/법령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옥탄값(리서어치법) 91이상~94미만 -
증류성상 10%유출온도(℃) 70이하 -
50%유출온도(℃) 125이하 -
90%유출온도(℃) 170이하 170이하
종말점(℃) 225이하 -
잔류량(부피%) 2.0이하 -
물과 침전물(부피%) 0.01이하 -
동판부식(50℃, 3h) 1이하 -
증기압(37.8℃, kPa) 44~82 (여름용:44~60,
겨울용:44~96)
60이하
산화안정도(분) 480이상 -
세척현존검(㎎/100㎖) 5이하 -
황분(㎎/㎏) 10이하 10이하
색(육안식별) 노란색 -
납 함량(g/L) 0.013이하 0.013이하
인 함량(g/L) 0.0013이하 0.0013이하
방향족화합물 함량(부피%) 22(19)이하 24(21)이하
벤젠 함량(부피%) 0.7이하 0.7이하
올레핀 함량(부피%) 16(19)이하 16(19)이하
산소 함량(무게%) 2.3 이하 2.3 이하
메탄올 함량(무게%) 0.1이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생산·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은(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 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 ETBE(에틸 t-부틸 에테르), TEME(Tertiary Amyl Methyl Ether) 및 바이오에탄올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 올레핀(Olefine) 함량에 대하여 (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 함량에 대하여도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방향족화합물 합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2(19) 이하(부피%)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 시설(일반대리점ㆍ주유소ㆍ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동차용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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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경유 기준항목/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내용
기준항목/법령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유동점(℃) 0이하(겨울용:-18이하)
인화점(℃) 40이상
동점도(40℃,㎟/s) 1.9이상~5.5이하
증류성상(90%유출온도,℃) 360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분(무게%) 0.15이하 0.15이하
물과 침전물(부피%) 0.02이하
황분(㎎/㎏) 10이하 10이하
회분(무게%) 0.02이하
세탄값(세탄지수) 52이상 52이상
동판부식(100℃,3h) 1이하
필터막힘점(℃) -16이하
윤활성@60℃(HFRR 마모흔경,㎛) 400이하 400이하
밀도@15℃(㎏/㎥) 815이상~835이하 815이상~835이하
다고리방향족 함량(무게%) 5이하 5이하
방향족 화합물(무게%) 30이하 30이하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부피%) 5이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겨울용 기준은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2.5℃를 적용한다.
  • 필터막힘점은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에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정 하여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한국석유공사의 구리지사 정부 비축유에 대하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비축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출할 수 있다.
  •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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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기준항목/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내용
기준항목/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여름용 겨울용 여름용 겨울용
조 성 (mol%) C₃탄화수소 10이하 15이상 35이하 15이하 15이상 40이하
C₄탄화수소 85이상 60이상 15이상 40이하
부타디엔 0.5이하 -
황분(wt ppm) 100이하 40이하
증기압(40℃, MPa) 1.27이하 1.27이하
밀도(15℃, ㎏/㎥) 500~620 500~620
잔류물질(㎖) 0.05이하 0.05이하
동판부식(40℃,1h) 1이하 1이하
수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C₃탄화수소 : 탄소수 3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 C₄탄화수소 : 탄소수 4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 황분의 경우 부취제 첨가 후를 적용한다.
  • 겨울용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여름용은 4월부터 10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유통단계는 제품교체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1월 및 4월에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적용하며, 여름용과 겨울용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10mol% 초과, 15mol% 미만의 C3탄화수소 조성비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2호(자동차용 및 캐비넷히터용) 중 이소부탄 30mol%이상인 경우 겨울용 C₃탄화수소 혼합비율 하한을 5mol%로 한다.
  • 대형 승합차용, 산업용 및 공업원료용의 경우 C₃탄화수소와 C₄탄화수소 조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지역은 2호, 겨울용의 위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으며, 기타 특수용도로 인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별도 협의, 조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 제주도 지역에서는 위 표의 프로판 함량기준에 대하여 연중 15% 이하를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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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총괄팀
  • 담당자 : 김승혜
  • 문의전화 : 031-78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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