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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정제연료유 품질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4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15퍼센트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2.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
  •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 회분: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 황분: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30도 이상)
재생연료유 품질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저위(低位)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 황: 무게비율로 2.5퍼센트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밀리그램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밀리그램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이하
  • 수은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5밀리그램 이하
  • 염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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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총괄팀
  • 담당자 : 김승혜
  • 문의전화 : 031-78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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