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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한국산업표준(KS) 안내

한국산업표준(KS) 안내

용어
  1. 표준
    • ISO/IEC 가이드 2에 의하면 ‘표준이란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표준화
    • ISO/IEC 가이드 2에 따르면 ‘표준화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표준화 활동에는 표준의 제정, 발행 및 이행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준관련 활동이 포함되며 표준이나 표준화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의 국가표준화기구나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ISO/IEC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요 및 분류체계
개요
  •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합니다.
  •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가지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치수·품질 등을 규정한 것
    2. 방법표준 : 시험·분석·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3. 전달표준 : 용어·기술·단위·수열 등을 규정한 것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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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에 관한 내용
대분류 중분류
기본부문(A) 기본일반/방사선(능)관리/가이드/인간공학/신인성관리/문화/사회시스템/기타
기계부문(B) 기계일반/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기계기구ㆍ물리기계/일반기계/산업기계/농업기계/열사용기기ㆍ가스기기/계량ㆍ측정/산업자동화/기타
전기전자부문(C) 전기전자일반/측정ㆍ시험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재료/전선ㆍ케이블ㆍ전로용품/전기 기계기구/전기응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ㆍ통신부품/전구ㆍ조명기구/배선ㆍ전기기기/반도체ㆍ디스플레이/기타
금속부문(D) 금속일반/원재료/강재/주강ㆍ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분석/기타
광산부문(E) 광산일반/채광/보안/광산물/운반/기타
건설부문(F) 건설일반/시험ㆍ검사ㆍ측량/재료ㆍ부재/시공/기타
일용품부문(G) 일용품일반/가구ㆍ실내장식품/문구ㆍ사무용품/가정용품/레저ㆍ스포츠용품/악기류/기타
식료부문(H) 식품일반/농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수산물가공품/기타
환경부문(I) 환경일반/환경평가/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해양환경/기타
생물부문(J) 생물일반/생물공정/생물화학ㆍ생물연료/산업미생물/생물검정ㆍ정보/기타
섬유부문(K) 섬유일반/피복/실ㆍ편직물ㆍ직물/편ㆍ직물제조기/산업용 섬유제품/기타
요업부문(L) 요업일반/유리/내화물/도자기ㆍ점토제품/시멘트/연마재/기계구조 요업/전기전자 요업/원소재/기타
화학부문(M)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ㆍ가죽/유지ㆍ광유/플라스틱ㆍ사진재료/염료ㆍ폭약/안료ㆍ도료잉크/종이ㆍ펄프/시약/화장품/기타
의료부문(P) 의료일반/일반의료기기/의료용설비ㆍ기기/의료용 재료/의료용기ㆍ위생용품/재활보조기구ㆍ관련기기ㆍ고령친화용품/전자의료기기/기타
품질경영부문(Q) 품질경영 일반/공장관리/관능검사/시스템인증/적합성평가/통계적기법 응용/기타
수송기계부문(R) 수송기계일반/시험검사방법/공통부품/자전거/기관ㆍ부품/차쳬ㆍ안전/전기전자장치ㆍ계기/수리기기/철도/이륜자동차/기타
서비스부문(S) 서비스일반/산업서비스/소비자서비스/기타
물류부문(T) 물류일반/포장/보관ㆍ하역/운송/물류정보/기타
조선부문(V) 조선일반/선체/기관/전기기기/항해용기기ㆍ계기/기타
항공우주부문(W) 항공우주 일반/표준부품/항공기체ㆍ재료/항공추진기관/항공전자장비/지상지원장비/기타
정보부문(X) 정보일반/정보기술(IT) 응용/문자세트ㆍ부호화ㆍ자동인식/소프트웨어ㆍ컴퓨터그래픽스/네트워킹ㆍIT상호접속/정보상호기기ㆍ데이터 저장매체/전자문서ㆍ전자상거래/기타
제·개정 절차
  • 한국산업표준의 제·개정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하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여 제·개정하는 경우로 학회,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이며,
    2. 다른 하나는 개인, 기업, 관련기관 등 이해 관계인의 신청으로 제·개정하는 경우입니다.
  • 작성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으로 확정됩니다.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제안
  1. 국가에서 직접 제안
    • 국제 표준의 제정 또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거나 학회ㆍ 연구기관 등에 용역으로 표준안을 작성합니다.
  2. 이해 관계인의 제안
    • 산업체 등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KS의 제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서에 표준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
  1. 관계기관과의 협의
    • 표준안 작성 후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관련 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표준의 적용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청회 개최
    • 한국산업표준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술표준 원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및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60일전(경미한 사항은 30일)까지 당해표준의 명칭, 표준번호,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1. 기술심의회 심의
    • 산업표준심의회 전문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제품의 소관 기술심의회에 표준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 기술분야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전문위원회로 이송시켜 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위원회 심의
    •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기술심의회로부터 이송된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기술심의회에 통보합니다.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표준안이 확정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하고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KS표준으로 확정됩니다.
※ 한국산업표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확인·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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