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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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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종류, 1호, 2호, 3호에 관한 내용
항목/종류 1호 가정·상업용) 2호 (자동차·캐비넷히터용) 3호
여름용 겨울용
조 성(mol%) C₃탄화수소 90이상 10이하 25이상 35이하 -
C₄탄화수소 85이상 60이상 85이상
부타디엔 0.10미만
황분(mg/kg) 30이하
증기압(40℃, ㎫) 1.53이하 1.27이하 0.52이하
밀도(15℃, ㎏/㎥) - 500~620 -
잔류물질(mL) 0.05이하
동판부식(40℃, 1h) 1이하
수분 합격 -
  • C3탄화수소 : 탄소수 3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 C4탄화수소 : 탄소수 4개를 갖는 탄화수소 성분의 총량
  • 황분의 경우 부취제 첨가 후를 적용한다.
  • 겨울용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여름용은 4월부터 10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유통단계는 제품교체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1월 및 4월에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적용하며, 여름용과 겨울용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10mol% 초과, 25mol% 미만의 C3탄화수소 조성비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2호(자동차용 및 캐비넷히터용) 중 이소부탄 30mol%이상인 경우 겨울용 C₃탄화수소 혼합비율 하한을 5mol%로 한다.
  • 대형 승합차용, 산업용 및 공업원료용의 경우 C₃탄화수소와 C₄탄화수소 조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지역은 2호, 겨울용의 위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으며, 기타 특수용도로 인하여 위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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