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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수급ㆍ거래 상황보고

수급·거래상황 보고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안내

국가 에너지정책수립, 석유의 수급안정성 확보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석유사업자, 석유대체연료사업자, 수탁법인 및 용제소비자로부터 수급·거래상황 및 용제소비상황을 보고받는 업무
*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보고대상
  1. 석유정제업자
  2. 석유수출입업자
  3.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부생연료유 판매소, 주유소와 거래하는 면(面)소재 일반판매소)
  4. 석유대체연료사업자(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판매업자)
  5. 용제소비자(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KL이상인 연간보고 대상자, 전월용제 구매실적이 10KL이상인 월간보고 대상자) 
보고방법

전산, 전자, 서면보고의 방법으로 수급·거래상황을 보고

  • 전산보고

    ERP 또는 POS 등으로 자동 집계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제품에 대한 실거래 물량정보를 전산망(중계소프트웨어)을 통해 수급보고시스템에 전송하는 보고방법

    *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 정보 발생 즉시 POS로 자동전송 되므로, 수기로 작성하는 서면·전자 보고와 달리 데이터 위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투명한 관리 가능
  • 전자보고

    E-mail로전송하거나 수급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보고방법

  • 서면보고

    FAX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한 보고방법

보고기한
  • 주간보고 : 전주(월~일) 실적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고
  • 월간보고 : 전월(1일~말일)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용제소비자는 다음달 25일까지)
    •   * 보고기한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전날이 법정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보고기한을 연장
    • ** 보고기한 이후에도 공휴일 등이 이어질 경우에는 공휴일 등이 끝난 날의 익일까지 보고기한을 연장
주요 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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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고 체계로 구분, 유종, 보고주기, 보고받는자 정보제공
구분 유종 보고주기 보고받는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휘발유, 경유, 등유 매주 한국석유관리원
중유 매월
원유 및 석유제품 매월 한국석유공사
일반대리점 휘발유, 경유, 등유 매주 한국석유관리원
중유, 그 밖의 석유제품 매월 → 협회
주유소 휘발유, 경유, 등유 매주
일반판매소 주유소와 거래 휘발유, 경유, 등유 매주
그 외 휘발유, 경유, 등유 매월 → 협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매월
용제 매주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생연료유 매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매월
용제소비자 용제 매월
문의처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안내센터
(1577-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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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검사처 검사정보팀
  • 담당자 : 이소정
  • 문의전화 : 031-78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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