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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상 석유제품 품질검사 체계
    • 의무검사 법정품질검사기관

      법 제25조제1항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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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하는지 여부 확인

        법 제24조제3항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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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석유정제업자(공장 밖의 저장시설)
        • 석유수출입업자

        법 제25조제1항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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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
        • 생산공장 : 월 1회 이상
        • 공장 밖의 저장시설 : 분기 1회 이상
        • 수입제품 : 판매 또는 인도 전
      • 판정
        • 품질기준 적합 : 합격
        • 품질기준 부적합 : 불합격
    • 수시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탁

      (한국석유관리원)

      영 제45조제4항 제9호

      제45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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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생산/수입/유통단계에서 가짜석유제품 또는 품질부적합 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여부 확인

        법 제24조제3항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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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석유정제업자(공장 밖의 저장시설)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

        법 제25조제2항

        제25조(품질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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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판정
        • 품질기준 적합 : 품질적합
        • 품질기준 부적합 : 품질부적합
        • 가짜석유제품 해당 : 가짜석유제품
  • 유종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용제,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 포함) 및 아스팔트

  • 관련
    고시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체계
    • 의무검사 법정품질검사기관

      법 제31조제3항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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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수입)하는지 여부 확인

        법 제31조제3항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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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법 제31조제3항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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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
        • 생산공장 : 월 1회 이상
        • 공장 밖의 저장시설 : 분기 1회 이상
        • 수입제품 : 판매 또는 인도 전
      • 판정
        • 품질기준 적합 : 합격
        • 품질기준 부적합 : 불합격
    • 수시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탁

      (한국석유관리원)

      영 제45조제4항제11호

      제45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1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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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생산/수입/유통단계에서 가짜석유제품 또는 품질부적합 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여부 확인

        법 제31조제4항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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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법 제31조제4항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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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판정
        • 품질기준 적합 : 품질적합
        • 품질기준 부적합 : 품질부적합
        • 가짜석유제품 해당 : 가짜석유제품
  • 유종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유화연료유, 바이오중유

  • 관련
    고시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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