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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행동강령

행동강령

2009. 4. 29 제정(이사장결재)
2010. 10. 26 개정(이사장결재)
2010. 12. 23 개정(이사장결재)
2011. 10. 24 전문개정(이사장결재)
2012. 9. 6 개정(이사장결재)
2013. 12. 17 개정(이사장결재)
2020. 5. 19 개정(이사장결재)

제1장 총칙

이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촉탁,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05, 2016.04.27, 2016.09.28, 2019.10.28>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하며, 직무관련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 중 직무상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만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1. 관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검사·시험 및 유통관리, 연구, 인증, 감사,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나목에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4. 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관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6.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9.10.28>
    7.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변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제목개정 2018.06.28]

제3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관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9.10.28>[본조신설 2016.09.28,제목개정 2019.10.28]

제4조(임직원의 책무)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06.28>]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7, 2016.09.28, 2018.06.28>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 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와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4.09.05, 2016.09.28, 2018.06.28>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5, 2016.09.28, 2018.06.28>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3.12.17. 개정>
  6.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06.28>]

제6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04.27][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06.28>]

제7조(특혜의 배제)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8, 2018.06.28, 2019.10.28>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100만원 초과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관리원 소속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8>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 담당 임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6.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06.28>]

제8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이사장(이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서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3.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6.28].

제9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28>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2.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6.28]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06.28]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06.28]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합, 행사 등의 각종 모임을 함께 하는 행위
    5. 기타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06.28]

제13조(특혜의 배제)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직연(동일 직장근무)·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8>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사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직무관련단체 가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06.28>]

제14조(직무관련자 접촉 금지)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업무수행을 위한 공적인 만남이 아닌 사적인 만남(우편, 전화, 이메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의 통신수단을 포함한다), 골프, 여행, 식사, 금전거래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접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원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친·인척간(4촌 이내)의 의례적인 접촉 등으로 명백하게 직무관련자와 유착 등 부적절한 사항과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접촉금지 대상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자
    3.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 중 비위행위로 퇴직한 자와 제1호부터 2호까지에 종사자로 재직중인 자
    4.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의심이 되거나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자
  3. 제1항을 위반 또는 사적인 면담 등이 계획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관련자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9.05, 2018.06.28>
    1. 직무관련자와 대면접촉이 예상되는 모든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와의 접촉과정에서 변경이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직무관련자의 불시방문, 사적인 면담 등에 의한 접촉은 발생 즉시 신고하거나 사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접촉신고서를 제출받은 부서장은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송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관련자 접촉 기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09.05, 개정 2018.06.28>
  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06.28>]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관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17, 2016.09.28>[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06.28>]

제16조(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구체화 및 공개)

  1.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지출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일상감사 대상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증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행목적(사업추진, 업무협의 등)
    2. 집행자명, 집행(예정)일, 집행 장소
    3. 집행사유(구체적인 회의·협의 내용)
    4. 집행대상 : 집행대상의 기관(회사)명, 부서, 성명
    5. 집행내역 : 품목(석식·기념품 등), 참석 인원, 총 지출액, 1인당 지출액
  4. 제1호와 관련하여 일상감사의 회피 목적으로 카드 분할결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8>
  5.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대상, 집행금액, 집행자 등 세부내역을 집행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06.28>]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5, 2016.09.28, 2018.06.28>
  2.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06.28>]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의 채용·승진·전보 등 관리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4.27>
  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8.06.28>]

제19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계 법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8>[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8.06.28>]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授受)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투자 사업에 참여하거나 명의대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4.27>
  3.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4.27>
  4.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8.06.28>]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관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17>[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06.28>]

제22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6.28>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9.05, 2016.09.28, 2018.06.28>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4.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 퇴직자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알선·청탁 등을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자진신고용)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고서(제3자 신고용)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28>
  5. 제17조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해 이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청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28>
  6.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8.06.28>]

제23조 삭제 <2019.10.28>

제24조(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본인 및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퇴직 예정 임직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 및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9.05, 2016.04.27>
  2.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에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6.28>
  3.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8.06.28>]

제2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직무수행 중 취득한 직무관련자의 영업기밀 등 경영환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6.28>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정하는 보고의무 사항 <개정 2014.09.05, 2016.09.28, 2018.06.28>
    3. 그 밖에 관리원의 업무 <개정 2018.06.28>
    4.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8.06.28>]

제26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관리원 소유의 재산과 관리원의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17, 2016.09.28, 2018.06.28>
    1. 임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동호회 활동 지원
    2. 임직원의 경조사 지원 또는 임직원 복지 증진 활동
    3. 기타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4.09.05, 2018.06.28>
  3.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8.06.28>]

제27조 삭제 <2018.06.28>

제27조의2(사적·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06.28]

제2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본조신설 2019.10.28]

제2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제3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28, 2018.06.28>
    1.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신설 2016.09.28, 개정 2018.06.28>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등 수수신고서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8.06.28>
  5.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관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목개정 2016.09.28][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8.06.28>]

제28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2.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본조신설 2019.10.28]

제2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04.27, 2016.09.28, 2018.06.28>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금지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본인의 재취업 또는 친인척의 취업알선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17, 2016.04.27, 2018.06.28>
  3. 제1항 및 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 용역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로 부터 별지 제46호서식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8.06.28>
  4.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8.06.28>]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5.19>
  2.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3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의 신고 운영절차에 따른다.
  3.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4.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5.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외부강의 관련제도를 교육 또는 홍보하여야 한다.
  7.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임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 미신고, 사례금 상한액 초과 수수(收受), 횟수 초과 등 제3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징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10. [제목개정 2016.09.28][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8.06.28>]

제3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 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날부터 2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4. [본조신설 2016.09.28][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8.06.28>]

제32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2.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써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임직원에게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6. [본조신설 2018.06.28]

제3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09.28, 2018.06.28>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06.28>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8.06.28>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06.28>
  3.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8.06.28>]

제34조(비밀의 유지)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리원의 자료·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로 자료·정보를 제공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7>
    1. 관리원의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절차 <개정 2013.12.17>
    2. 취급하는 자료·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
  2. 임직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3. 임직원은 관리원 소속기간의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 당시 지득한 자료·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정보라 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6.04.27>
  5. 임직원은 관리원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 상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4.27>
  6.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8.06.28>]

제35조(퇴직예정자 준수사항) 퇴직예정 임직원은 별표 4의 퇴직 임직원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퇴직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퇴직자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09.28, 2018.06.28>[제목개정 2016.09.28][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8.06.28>]

제36조(성희롱 등 성범죄 금지) 임직원은 고객,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에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성적 착취, 성적 학대,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성범죄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6.28>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카메라 등을 이용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18.06.28>
  7.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18.06.28>
  9.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8.06.28>]

제37조(성범죄, 음주운전 등 점검) 이사장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기적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06.28]

제3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보상)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 날(다음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의 다음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7, 2018.06.28>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 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04.27, 개정 2018.06.28>
  6. 임직원은 화투·카드·마작·내기골프·사이버 도박 등의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목개정 2016.04.27][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8.06.28>]

제39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출신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8.06.28>]

제40조(품위유지)

  1.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6.28>
  2. 임직원은 상호간에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써 형법에서 정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6.28>
  3. 임직원은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무고, 모함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기고·발표·방송출연·토론 등 외부활동을 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28>
  5.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8.06.28>]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41조(행동강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1. 임직원은 임용, 승진, 전보 시 이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22호서식의 청렴실천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4.09.05, 2018.06.28>
  2. 상기 서약서는 임용, 승진, 전보 인사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이 관리한다.
  3.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8.06.28>]

제4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부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4.09.05, 2016.09.28, 2018.06.28, 2019.10.28>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목개정 2016.09.28][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8.06.28>]

제4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부서장,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은 신고사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관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5, 2016.09.28, 2018.06.28>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5, 2018.06.28>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의 감경 또는 면제를 위해 별지 제25호서식의 행동강령위반행위자 징계·감경(면제)요구 사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9.05, 2018.06.28>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6. 부패행위 등 신고의무 및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의 세부내용은 별표 5의 부패행위 등 신고의무 및 내부신고자 보호·보상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4.09.05, 개정 2016.04.27, 2016.09.28, 2018.06.28>
  7. [제목개정 2016.09.28][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8.06.28>]

제4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 및 부서장은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8, 2019.10.28>
  3.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4. [제목개정 2016.09.28][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8.06.28>]

제45조(행동강령 위반 조사위원회)

  1. 관리원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본조신설 2016.09.28][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8.06.28>]

제46조(징계)

  1.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 “직원상벌요령”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6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5, 2016.04.27, 2016.09.28, 2018.06.28, 2019.10.28>
  3. 이사장은 제44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표 5의 부패행위 등 신고의무 및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지침에 따른 부패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을 요구한다.
  4. 이 강령을 위반하여 검찰 및 경찰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5.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6.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금품등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배임의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9.10.28>
  7.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8>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신설 2019.10.28>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신설 2019.10.28>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 <신설 2019.10.28>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신설 2019.10.28>
    5.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8.06.28>]

제47조(부패임직원 현황 공개 등)

  1. 부패임직원의 징계현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8>
    1. 1. 징계양정기준 <신설 2019.10.28>
    2. 2.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신설 2019.10.28>
    3. 3. 의무적 고발대상 기준 <신설 2019.10.28>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대한 재취업 현황을 5년 동안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8>
  3. [본조신설 2014.09.05][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8.06.28>]

제48조(범죄사실의 고발) 이사장은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별표 7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한다. <개정 2014.09.05, 2016.04.27, 2016.09.28, 2018.06.28>[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8.06.28>]

제49조(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이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8>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써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관리원이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8. [제목개정 2016.09.28][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18.06.28>]

제50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이사장은 이 강령에 따라 금지된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9.28][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18.06.28>]

제6장 보칙

제51조(교육)

  1.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한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전 직원은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교육을 5시간(각 호 교육 시간의 총 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1. 행동강령책임관(청렴강사) 교육
    2. 2. 사이버교육
    3. 3.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4. 4.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5. 5. 기관장 및 부서장교육 등
  4. 상임임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교육을 5시간(각 호 교육 시간의 총 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2. 청렴강사교육
    3. 사회공헌 활동 (청렴사적지 방문, 청렴관련 강의·강연, 저서 발간, 자원봉사 등)
  5. 제4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8>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28>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28>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신설 2019.10.28>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28>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10.28>
    6.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8.06.28>]

제5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개정 2019.10.28>
  2.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하며 이 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총괄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이하 “청탁방지담당관”이라 한다)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7.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8.06.28>]

제53조(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및 처리) 청탁방지담당관은 별표 8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6.28>[본조신설 2016.09.28][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8.06.28>]

제54조(청탁금지법 교육 및 서약)

  1.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28>
  2. 임직원은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신규 임용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6.28>
  3. [본조신설 2016.09.28][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8.06.28>]

제55조(준수 여부 점검)

  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8.06.28>]

제56조(포상) 이사장은 이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18.06.28>]

제57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18.06.28>]

부칙(2020.05.19)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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