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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윤리강령

윤리강령

2009. 4. 29. 제정(이사장결재)
2014. 5. 23. 개정(이사장결재)
2020. 3. 13. 개정(이사장결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0.28>[제목개정 2019.10.28]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개정 2019.10.28>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개발)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8>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석유관리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임직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ㆍ사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원내 전산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남녀 간에 성적 수치심이나 성차별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개정 2019.10.28>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3조(임직원 존중) 한국석유관리원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4조(공정한 대우) 한국석유관리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5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한국석유관리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6조(삶의 질 향상)

  1. 한국석유관리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7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8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3. 임직원은「고객서비스헌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하여 고객만족과 아울러 고객가치를 창조한다.

제19조(고객의 이익 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20조(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과 엄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3.>
  2. 한국석유관리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한국석유관리원은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및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3.>

제2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한국석유관리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한국석유관리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 및 위험예방)

  1. 한국석유관리원은 모든 업무시설 및 시험실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들은 업무시설 및 시험실의 안전에 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규정을 준수하며, 자신과 동료의 안전에 유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전진단 및 평가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처능력을 함양하며,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육성하여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3.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전상의 문제 발생시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처벌 위주의 사후관리 방법 보다는 사고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한다.
  4. 임직원은 작업장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선 조치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호)

  1.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 검사전문기관으로서 오염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업무시설 및 시험실 등을 건설할 때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임직원은 환경관련 돌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선 조치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윤리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적 협약과 제반 윤리경영 규범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6장 제 도
제1절 행동강령

제27조(행동강령)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적용대상) 행동강령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9조(준수의무)

  1. 모든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행동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실천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
제2절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제30조(목적) 한국석유관리원 임원의 청렴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한국석유관리원의 투명ㆍ윤리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적용대상) 임원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이사장, 경영이사 및 사업이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5.23.>
제32조(의무준수기간) 본 계약의 의무준수기간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상임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5.23.>
제33조(계약의 체결)

  1.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별지 제1호 서식의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직무청렴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4.5.23, 2020.03.13>
  2. 경영·사업이사는 이사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석유관리원 경영(사업)이사 직무청렴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4.5.23, 2020.03.13>
  3. 제1항과 제2항의 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으로 성립한다.

제34조(직무 수행시의 청렴의무)

  1. 상임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위하여 부패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를 진다.
  2. 상임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35조(청렴의무 위반시의 제재)

  1. 상임임원(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34조에 따른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개정 2014.05.23, 2016.04.27, 2019.10.28>
  2. 제1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환수하여야 하는 환수금액은 제34조제2항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성과급을 대상으로 하며, 형벌의 양형 및 위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10.28>
    1. 금고이상 : 성과금의 전액
    2. 자격상실 : 성과금의 5할
    3. 자격정지 : 성과금의 3할
    4. 벌금형 : 성과금의 1할

제36조(청렴의무 위반의 심의)

  1. 이사회는 제34조제2항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5.23.>
  2. 이사회는 심의ㆍ의결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5.23.>
    1. 제34조제2항의 위반혐의 내용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임임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제34조제2항의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제37조(성과금 환수절차 등)

  1. 한국석유관리원은 제35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하며, 이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수금액과 근거, 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7, 2019.10.28>
  2.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상임임원은 고지된 환수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8>
  3. 한국석유관리원은 상임임원이 제34조제2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성과급의 지급을 형의 확정시까지 유보한다. 다만, 무죄확정 시에는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되, 기소 후 유보된 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8>
  4. 한국석유관리원은 상임임원이 제34조제2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청렴계약 체결이후 상임임원이 수령한 성과급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처분제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제38조(성과급 환수시효) 제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는 5년)이 경과된 때부터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성과급에 대한 환수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5.23, 2016.04.27>[제목개정 2016.04.27]
제39조(계약의 해석 등)

  1. 계약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상임임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하여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 2014.5.23.>
  2.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상임임원이 구속 또는 도피 등의 사유로 그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5.23.>

제40조(계약서의 보관)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1조(제도운영)

  1. 임원직무청렴 계약제도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되, 궐위시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운영하도록 한다.
  2.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상임임원에 대한 각종 제재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3.>

제42조(경영공시) 담당부서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현황, 실적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3조(준수의무와 책임)

  1.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이사장과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44조(포상 및 징계)

  1.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8>

제45조(윤리경영위원회 등)

  1. 이사장은 반부패청렴 정책과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05.23, 2016.04.27>
  2.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5.23.>
  3.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무추진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4.5.23.>

부칙<2009. 5. 1>

(시행일) 이 강령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지침의 폐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감사실-259(’10.3.17))은 폐지한다.

부칙 (2020.03.13)
(시행일) 이 강령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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